
부가세 신고 실수 발견!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방향부터 다릅니다
신고서를 다시 보니 뭔가 잘못됐다면?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에 따라 가는 길이 정반대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가산세 감면, 골든타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가 끝나고 한숨 돌리던 8월, 장부를 정리하다 발견합니다. "어? 이 세금계산서 신고에 안 들어갔네." 당황할 것 없습니다. 신고서는 고칠 수 있고, 제도도 두 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더 냈다면 — 경정청구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뜨렸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쳤거나, 매출을 중복으로 잡았다면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낸 것입니다. 이때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면 가능하고, 가산세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내 돈을 찾아오는 정당한 권리니까요. 자세한 실전 방법은 내일 글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덜 냈다면 — 수정신고, 그리고 골든타임
절차는 두 제도 모두 홈택스에서 끝납니다. 세금신고 메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원래 신고서를 불러와 잘못된 항목만 고쳐 다시 제출하는 방식이라, 처음부터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신고 자체를 아예 못 한 경우라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라는 별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대로 매출 누락이나 공제 과다로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라붙는데, 여기에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빨리 바로잡을수록 가산세를 깎아주는 감면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3개월 이내면 75%, 6개월 이내면 50%, 이후로도 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면이 이어집니다. 7월 27일에 신고한 부가세라면 8월 안에 바로잡는 것이 90% 감면의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이번 신고서 검토부터 수정신고·경정청구 대행까지, 8월 골든타임 안에 폰택스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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