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로 갈립니다
신고서에 실수를 발견했을 때 가는 길이 정반대입니다. 더 냈으면 경정청구, 덜 냈으면 수정신고입니다. 빨리 바로잡을수록 가산세가 깎이는 감면율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신고를 마치고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빠뜨린 세금계산서를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서는 고칠 수 있고 제도도 두 가지가 준비돼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실수 때문에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입니다.
| 상황 | 제도 | 결과 |
|---|---|---|
| 세금을 더 냈다 | 경정청구 | 돌려받음. 가산세 없음 |
| 세금을 덜 냈다 | 수정신고 | 더 냄. 가산세 있으나 감면 가능 |
방향이 반대라 절차도 마음가짐도 다릅니다.
더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뜨렸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쳤거나 매출을 중복으로 잡은 경우입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면 가능하고 가산세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내 돈을 찾아오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덜 냈다면 언제까지 고쳐야 하나요?
빠를수록 가산세가 깎입니다. 매출 누락이나 공제 과다로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라붙는데, 여기에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90% |
| 3개월 이내 | 75% |
| 6개월 이내 | 50% |
이후로도 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면이 이어집니다. 7월에 신고한 부가세라면 한 달 안에 바로잡는 것이 90% 감면을 받는 시점입니다.
절차가 복잡한가요?
두 제도 모두 홈택스에서 끝납니다. 세금신고 메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원래 신고서를 불러옵니다.
잘못된 항목만 고쳐 다시 제출하는 방식이라 처음부터 새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자체를 아예 못 하신 경우라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라는 별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치는 항목의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누락된 세금계산서라면 그 계산서를, 매출 정정이라면 실제 거래 자료를 붙이시면 됩니다.
매출도 빠지고 매입도 빠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순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입니다.
항목이 여러 개 얽혀 있어도 한 번에 정리해서 한 방향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진해서 바로잡는 것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감면 제도 자체가 자진 수정을 장려하려고 만든 장치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정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신고서 검토부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대행까지 감면 기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서에 실수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방향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