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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택스절세카드 매출의 1.3%를부가세에서 뺍니다연 1,000만 원 한도배달앱 매출도 포함됩니다2026.08.06 · 폰택스
세무 · 절세 가이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1.3%, 연 1,000만 원 한도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 세 가지와 배달앱 매출 포함 여부, 확대 한도가 언제까지인지 정리했습니다.

폰택스 ·2026.08.06 ·읽는 데 약 4분
📌확대된 공제율과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식당과 카페, 미용실, 소매점처럼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는 가게라면 챙기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그냥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길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혜택인가요?

연간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5억 원인 식당이라면 1.3%인 650만 원이 부가세에서 공제됩니다.

한도는 연간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3%와 1,000만 원은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치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1%, 연 50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올해 매출에 대한 공제가 확대 혜택의 마지막입니다.

대상 조건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조건내용
사업자 형태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되고 간이과세자는 포함
매출 규모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 이하
업종소매, 음식, 숙박, 미용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업종 요건에 함정이 있습니다. 같은 빵을 팔아도 소매업은 되지만 일반 제조업은 열거된 예외가 아니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가 애매한 사업장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달앱 매출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배달앱과 오픈마켓 결제대행 매출도 공제 대상입니다.

홀 카드 매출만 계산하고 배달앱 매출을 빠뜨리면 그만큼 공제를 잃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누락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실익이 있나요?

대상은 되지만 실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 구조가 달라 공제 효과가 납부세액 범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구간이라면 공제받을 세액 자체가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

이 공제의 최대 수혜자는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신고에서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로 5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 집계 자료는 홈택스와 카드사에 그대로 남아 있어 입증도 쉬운 편입니다.

5년 치면 몇백만 원이 걸린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손님이 번호를 남기지 않고 간 현금 매출을 자진발급해 두신 것도 포함됩니다. 매출 투명성과 세액공제를 함께 챙기는 셈입니다.

⚠️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납부세액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환급 상황이면 공제할 세액이 없어 적용되지 않고 남는 공제가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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