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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세무 · 절세 가이드

카드 손님 많은 사장님, 연 1,000만 원 놓치고 계신 건 아니죠?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 올해까지가 확대 한도의 마지막입니다. 대상 조건 3가지와 계산법, 놓쳤을 때 되찾는 방법까지.

폰택스 ·2026.08.06 ·읽는 데 약 4분
📌확대 한도(1.3% · 1,000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식당, 카페, 미용실, 소매점처럼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는 가게 사장님이라면 오늘 글은 꼭 읽어보세요.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그냥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 이름은 길지만, 개인사업자 부가세 절세의 가장 굵직한 축입니다.

얼마나 큰 혜택인가요?

카드매출 5억 원이라면부가세에서 바로 빼줍니다발행금액5억공제율1.3%공제액650만×=
따로 뭘 하지 않아도, 카드 매출 자체가 공제의 근거입니다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5억 원인 식당이라면 1.3%인 650만 원이 부가세에서 공제됩니다. 한도는 연간 1,000만 원.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 이 1.3%와 1,000만 원은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치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1%, 연 50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라, 올해 매출에 대한 공제가 확대 혜택의 마지막입니다.

대상 조건은 세 가지

세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1개인사업자법인은 대상 아님2직전 과세매출 10억 이하사업장 기준3소비자 상대 업종소매 · 음식 · 숙박 · 미용 등
법인, 그리고 직전 과세매출 10억 초과 개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① 개인사업자일 것 — 법인은 제외되고, 간이과세자는 포함됩니다.

②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 이하일 것.

③ 소매·음식·숙박·미용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일 것.

다만 업종 요건에 함정이 있습니다. 같은 빵을 팔아도 소매업은 되지만 일반 제조업(제과점 등)은 열거된 예외가 아니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업종코드가 애매한 사업장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같은 배달앱, 오픈마켓 결제대행(PG) 매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홀 카드 매출만 계산하고 배달앱 매출을 빠뜨리면 그만큼 공제를 잃는 셈입니다.

간이과세자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 구조가 달라 공제 효과가 납부세액 범위에서만 작동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구간이라면 공제받을 세액 자체가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 즉 이 공제의 최대 수혜자는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 두 가지 한계 — 첫째, 이 공제는 납부세액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환급 상황이면 공제할 세액이 없어 적용되지 않고, 남는 공제가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둘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홈택스가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주지만, 배달앱·PG 매출 누락은 흔한 실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난 신고에서 이 공제를 빠뜨린 것 같아요.
이번 주 화요일 글에서 다룬 경정청구로 5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 집계 자료는 홈택스와 카드사에 그대로 남아 있어 입증도 쉬운 편입니다. 5년 치면 몇백만 원이 걸린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010-000-1234)한 것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손님이 번호를 안 남기고 간 현금 매출도 자진발급해 두면 매출 투명성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챙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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