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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상 현금거래미발급 가산세 20%
세무 · 절세 가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10만 원 — 모르면 거래액의 20%가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어겼을 때의 가산세 20%와, 실수를 막는 자진발급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폰택스 ·2026.07.15 ·읽는 데 약 5분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 · 손님이 말 안 해도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 얘기를 안 하길래 안 끊었어요." — 의무발행업종 사장님이라면 이 한 문장이 거래액의 20%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학원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안 끊었다면, 가산세만 20만 원입니다. 오늘은 왜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공식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 현금 수령 =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 여기서 '현금'에는 계좌이체도 포함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우리 가게도 해당할까?

병·의원, 학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음식점, 미용실, 인테리어, 이삿짐센터, 스포츠·교육 서비스 등 소비자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 대부분이 지정되어 있고, 매년 대상이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는 기념품·관광 민예품 판매점,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등 4개 업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10만 원 기준, 이렇게 판정합니다

발급 의무 판정 3단계1의무발행업종?실제 사업 기준 판단2현금 · 이체 수령?계좌이체도 현금3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 합산셋 다 해당 → 요구 없어도 무조건 발급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손님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손님 번호를 모르면? — 자진발급

손님이 번호를 안 알려주거나 발급을 원치 않아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진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님은 나중에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 놓쳤더라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착오·누락분을 거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것이 답입니다.

⚠️ 미발급은 손님의 신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미발급을 신고하면 포상금(미발급액의 20%)을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발급이 매출 누락으로 이어지면 가산세 20%에 부가세·소득세 추징까지 겹칩니다. "요구 안 하면 괜찮다"는 관행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놓쳤을 때의 골든타임거래일현금 수령5일자진발급 → 가산세 010일가산세 50% 감면
5일 이내면 가산세 없음, 10일 이내면 절반 감면 —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말기가 없는데 어떻게 발급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금액과 번호(모르면 010-000-1234)만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단말기가 있다면 단말기의 현금영수증 메뉴로도 가능합니다.
10만 원 미만 거래는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의무'자동'발급 대상은 아니지만, 손님이 요청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을 거부하면 별도의 가산세(5%)가 있으니, 금액이 작아도 요청받으면 끊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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