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10만 원 — 모르면 거래액의 20%가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어겼을 때의 가산세 20%와, 실수를 막는 자진발급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 얘기를 안 하길래 안 끊었어요." — 의무발행업종 사장님이라면 이 한 문장이 거래액의 20%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학원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안 끊었다면, 가산세만 20만 원입니다. 오늘은 왜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의무발행업종, 우리 가게도 해당할까?
병·의원, 학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음식점, 미용실, 인테리어, 이삿짐센터, 스포츠·교육 서비스 등 소비자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 대부분이 지정되어 있고, 매년 대상이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는 기념품·관광 민예품 판매점,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등 4개 업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10만 원 기준, 이렇게 판정합니다
-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입니다. 공급가액 95,000원짜리도 부가세 포함 104,500원이면 대상입니다.
-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 "카드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 쪼개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 거래를 5만 원씩 두 번 받아도 합산해 한 건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손님 번호를 모르면? — 자진발급
손님이 번호를 안 알려주거나 발급을 원치 않아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진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님은 나중에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 놓쳤더라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착오·누락분을 거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것이 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현금영수증 누락 점검부터 매출 신고 정합성까지, 가산세 리스크를 폰택스가 미리 잡아드립니다.
우리 가게가 의무발행업종인지 헷갈리신다면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 주세요.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