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경비만 넣으면 2026년 세율로 예상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무료 계산기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 한도 | 공제율 |
|---|---|---|
|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2% |
이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1년 치 예상 세금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만든 무료 도구입니다. 연간 매출(총수입)과 경비 합계를 만원 단위로 입력하고 창업연도·업종을 고르면 과세표준과 예상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자동으로 반영되며, 부양가족·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이 있다면 "추가 공제 선택"을 펼쳐 입력할수록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 35%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 5억원 초과 | 42% 이상 (최고 45%) |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에 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네. 3.3%는 미리 떼어 둔 세금일 뿐이고, 다음 해 5월에 1년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하면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대상입니다.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이 해당하며, 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기장 방식(장부/추계), 감면·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간이세액표·부가율·4대보험 요율을 직접 반영합니다. 어림셈이 아닙니다.
매출·경비 몇 가지만 넣으면 종합소득세부터 실수령액까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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