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목록
세무 · 절세 가이드

부가세 줄이는 매입세액공제 7가지

같은 매출이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폰택스 ·2026.06.12 ·읽는 데 약 6분
📌7월 부가세 신고 전 필독 · 놓친 매입세액공제는 곧 더 내는 부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검토하다 보면 매출은 빠짐없이 잡혀 있는데, 매입은 듬성듬성 비어 있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매출 누락은 가산세가 무서워서 다들 신경 쓰시는데, 매입 누락은 당장 불이익이 없으니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놓친 매입세액공제는 그대로 더 내는 부가세가 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매입세액공제 항목 7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 부가세 구조는 단순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입세액을 100만 원 놓치면, 부가세를 100만 원 더 내는 것과 같습니다.

매입세액공제, 30초 개념 정리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10%)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문제는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이게 공제되는 줄 몰라서" 제출하지 않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 7가지

1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

가장 많이 놓치는 1순위입니다. "사업용 카드가 아니니까 안 되겠지" 하고 버려두시는데, 개인카드 결제분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 미팅 후 개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비, 급하게 산 사무용품 모두 해당됩니다.

✔ 개인카드도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두면 내역이 자동 수집되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2직원 식대·회식비 등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공제 대상입니다. 직원 점심값, 회식비, 야근 식대, 간식비, 유니폼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거래처 접대 목적의 지출(기업업무추진비)은 공제 불가입니다. 같은 식사비라도 '누구와 먹었느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므로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 회식비 결제 시 영수증에 참석자(직원)를 메모해두면 추후 소명이 쉬워집니다.

3사업장 전기·가스·통신비 등 공과금

전기·도시가스·인터넷·전화요금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해두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한전·도시가스사·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매기 공제액이 생깁니다. 임차 사업장이라 건물주 명의로 되어 있다면 공급사에 명의 변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한 번만 신청해두면 이후에는 자동입니다. 아직이라면 오늘 신청하세요.

4배달앱·오픈마켓 판매수수료

배달의민족·쿠팡·스마트스토어 등에 내는 중개수수료·광고비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플랫폼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정산내역만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금액으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매입으로 따로 공제받는 것이 정확한 구조입니다.

✔ 각 플랫폼 판매자센터에서 '세금계산서' 메뉴를 확인하세요. 분기별로 자동 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공제 가능한 차량의 유지비용

일반 승용차는 공제가 안 되지만,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트럭, 밴)는 차량 구입비는 물론 유류비·수리비·부품비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가능 차종을 운행하면서도 유류비를 한 번도 공제받지 않은 사장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주유 시 반드시 사업용(또는 홈택스 등록)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6개업 전 인테리어·비품 구입비

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 전 매입분(인테리어 공사비, 집기·비품, 초도물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초기는 지출이 가장 큰 시기라, 이 항목 하나로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 등록 전 거래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7사업장 임차료(월세)

일반과세자인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월세에 포함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보관해두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시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놓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반기(6개월) 동안 누락된 경비가 합계 2,000만 원(공급가액 기준)이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누락 항목공급가액
개인카드 사업경비7,000,000원
직원 식대·회식비5,000,000원
공과금·통신비3,000,000원
플랫폼 수수료5,000,000원
누락 합계20,000,000원
더 내는 부가세 (10%)2,000,000원

반기에 200만 원이면 1년에 400만 원입니다. 특별한 절세 기술이 아니라, 이미 쓴 돈의 증빙을 챙기는 것만으로 생기는 차이입니다.

반대로, 이건 공제 안 됩니다

의욕적으로 다 넣었다가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적격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불가 항목
•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
• 사업과 무관한 지출(가사용품, 개인 여행 등)
• 면세 재화·용역 매입
• 간이영수증 수취분
•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오류분

자주 묻는 질문

직원 회식비는 되는데 거래처 식사비는 왜 안 되나요?
세법은 직원을 위한 지출(복리후생비)과 거래처를 위한 지출(기업업무추진비)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전자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아 공제를 허용하지만, 후자는 부가세법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식당, 같은 금액이라도 동석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 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액은 이제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끝난 기간의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락 규모가 크다면 지난 신고분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라,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공제 폭이 작지만, 그래도 적격증빙을 챙겨야 이 공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매입세액공제는 특별한 절세 기법이 아니라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권리는 챙기는 사람의 것입니다.

📋 7가지 체크리스트
① 개인카드 사업경비 →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
② 직원 식대·회식비 → 복리후생비 공제 (접대비 불가)
③ 전기·가스·통신비 →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신청
④ 배달앱·오픈마켓 수수료 → 판매자센터 확인
⑤ 공제 가능 차량 유지비 → 경차·9인승↑·화물차
⑥ 개업 전 준비비용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등록
⑦ 사업장 임차료 → 미발급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7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글의 7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 삼아 상반기 지출을 한 번 훑어보세요. 30분 투자로 수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글도 읽어보세요
💸
부가세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부가세 환급될까? 환급 조건과 받는 시기
📒
세금상식
세무기장이란? 세무대행은 어디까지 해주나요 — 신규 사장님을 위한 완전 정리
🧾
부가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10만 원 — 모르면 거래액의 20%가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