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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산세7월부터 계산법이 바뀌었다?
세무 · 절세 가이드

세금 늦게 내면 얼마나 붙을까 — 2026년 7월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로 개정

7월 1일부터 체납세액 가산세가 하루 단위에서 월 단위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3%에 매달 0.67% — 무엇이 달라졌고, 늦게 낼 거라면 언제 내는 게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폰택스 ·2026.07.10 ·읽는 데 약 4분
📌2026년 7월 1일 시행 · 국세기본법 개정 반영.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세금을 제때 못 냈을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방식이 이번 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기존의 하루 단위 계산에서 월 단위 계산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아본 적 있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변화입니다.

💡 핵심만 먼저: 이번 개정은 고지서를 받고도 안 낸 체납 구간의 계산법을 1일 0.022% → 1개월당 0.67%로 바꾼 것입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자진신고 후 미납) 구간은 지금도 하루 단위 0.022% 그대로이고, 기본 가산 3%도 동일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바뀐 건 고지서 이후 구간입니다기본 가산 3%는 동일고지서나오기 전1일당 0.022%기존 그대로변화 없음지정납부기한경과 후1개월당 0.67%월 단위로 변경7/1부터VS
고지서 발급 전 자진납부 지연 구간은 지금도 하루 단위로 계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시간표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① 법정납부기한 ~ 고지서 발급 전 — 하루 지날 때마다 0.022%씩 쌓이며, 이 구간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②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 이번에 바뀐 구간으로, 기존의 일 0.022% 대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67%가 붙습니다. 여기에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는 순간의 기본 가산 3%는 종전과 같습니다.

요율 자체는 비슷합니다(0.022%×30일 ≈ 0.67%). 부담을 키운 개정이 아니라, 고지 이후 체납분의 복잡한 일할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 셈하기 쉽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1,000만 원 체납 시 (예시)1기본 가산 3%지정납부기한 경과 → 30만 원2월 0.67% × 3개월20만 1천 원 추가3합계 약 50만 원3개월 미루면 이만큼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달 6만 7천 원씩 추가되는 셈입니다

1,000만 원을 체납한 사장님이 3개월 뒤에 냈다면, 기본 3%인 30만 원에 월 0.67%씩 3개월분 20만 1천 원이 더해져 약 50만 원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세금 자체보다 훨씬 빠르게 체감되는 돈입니다.

여기서 실무 팁 하나. 월 단위 계산이 되면서 "1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기준점이 됐습니다. 어차피 늦게 낼 상황이라면, 다음 1개월이 채워지기 직전에 내는 것이 같은 상황에서 가산세 한 달 치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함께 알아둘 것들

⚠️ 가장 나쁜 선택은 "돈이 없으니 신고도 미루자"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20%)가 별도로 붙습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하고,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체납 중이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새 방식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6월 30일 이전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분은 소급되지 않고 종전의 일 단위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기존 체납과 새 체납의 계산법이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 산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못 한 경우에도 3%가 붙나요?
부가세·소득세·법인세 같은 일반 자진신고 세목은 기한 다음 날 바로 3%가 붙지는 않고, 고지서가 나온 뒤 지정납부기한까지 넘겨야 3%가 발생합니다. 그 전 단계는 일 0.022%만 쌓입니다. 단 원천징수 세액은 예외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즉시 3%가 붙으니 직원 원천세만큼은 기한을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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