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늦게 내면 얼마나 붙을까 — 2026년 7월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로 개정
7월 1일부터 체납세액 가산세가 하루 단위에서 월 단위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3%에 매달 0.67% — 무엇이 달라졌고, 늦게 낼 거라면 언제 내는 게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세금을 제때 못 냈을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방식이 이번 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기존의 하루 단위 계산에서 월 단위 계산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아본 적 있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변화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납부지연가산세의 시간표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① 법정납부기한 ~ 고지서 발급 전 — 하루 지날 때마다 0.022%씩 쌓이며, 이 구간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②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 이번에 바뀐 구간으로, 기존의 일 0.022% 대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67%가 붙습니다. 여기에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는 순간의 기본 가산 3%는 종전과 같습니다.
요율 자체는 비슷합니다(0.022%×30일 ≈ 0.67%). 부담을 키운 개정이 아니라, 고지 이후 체납분의 복잡한 일할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 셈하기 쉽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1,000만 원을 체납한 사장님이 3개월 뒤에 냈다면, 기본 3%인 30만 원에 월 0.67%씩 3개월분 20만 1천 원이 더해져 약 50만 원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세금 자체보다 훨씬 빠르게 체감되는 돈입니다.
여기서 실무 팁 하나. 월 단위 계산이 되면서 "1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기준점이 됐습니다. 어차피 늦게 낼 상황이라면, 다음 1개월이 채워지기 직전에 내는 것이 같은 상황에서 가산세 한 달 치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함께 알아둘 것들
- 독촉장 우편비용도 청구됩니다. 체납 안내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드는 비용이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가볍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와 독촉장을 모바일로 받게 되어 우편 발송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로: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국세고지 → 전자고지(송달) 신청.
- 소액 고지분은 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고지된 체납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0.67% 가산은 붙지 않고 기본 3%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지서 발급 전의 일 단위 가산세(0.022%)는 소액이라도 붙는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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