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늦게 끊으면 얼마?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총정리
"지난달 거래인데 이제 발급해도 되나요?" 됩니다, 하지만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발급 기한의 원칙과 유형별 가산세율, 받는 쪽의 불이익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7월 납품인데 세금계산서를 깜빡했어요. 지금이라도 끊으면 되죠?" 8월 초에 유난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끊을 수 있고, 끊어야 하지만, 언제 끊느냐에 따라 대가가 다릅니다"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의 시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 두 단계의 가산세
여기서 공급시기란 재화는 인도한 때, 용역은 제공이 완료된 때를 말합니다.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거래가 일어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대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물건을 넘겼으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을 넘겼다면 지연발급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확정신고기한마저 넘기면 미발급이 되어 가산세가 2%로 뜁니다. 예를 들어 7월 거래라면 내년 1월 확정신고기한 전에는 끊어야 1%로 막을 수 있고, 그 뒤엔 2%입니다. 공급가액 5,000만 원 거래라면 5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죠.
받는 쪽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겨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자에게도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붙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 자체는 받을 수 있으니, 가산세를 물더라도 공제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거나(1%), 발급 후 전송을 누락하는 경우(0.5%)의 가산세도 별도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매달 10일 전 발급 누락 점검까지 기장 서비스에 포함되어, 가산세가 생길 틈을 막아드립니다.
놓친 발급 건의 가산세가 얼마인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 주세요.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