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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세무 · 절세 가이드

세금계산서 늦게 끊으면 얼마?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총정리

"지난달 거래인데 이제 발급해도 되나요?" 됩니다, 하지만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발급 기한의 원칙과 유형별 가산세율, 받는 쪽의 불이익까지 정리했습니다.

폰택스 ·2026.08.05 ·읽는 데 약 4분
📌발급하는 쪽도, 받는 쪽도 — 시계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7월 납품인데 세금계산서를 깜빡했어요. 지금이라도 끊으면 되죠?" 8월 초에 유난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끊을 수 있고, 끊어야 하지만, 언제 끊느냐에 따라 대가가 다릅니다"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의 시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 원칙: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거래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월 단위로 묶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특례(월합계 세금계산서)가 널리 쓰입니다. 실무의 마지노선이 "익월 10일"인 이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 두 단계의 가산세

발급이 늦어질수록 단계가 오릅니다기한 안 발급이 원칙거래공급일10일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확정신고기한 넘기면 미발급
익월 10일과 확정신고기한, 두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시기란 재화는 인도한 때, 용역은 제공이 완료된 때를 말합니다.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거래가 일어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대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물건을 넘겼으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을 넘겼다면 지연발급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확정신고기한마저 넘기면 미발급이 되어 가산세가 2%로 뜁니다. 예를 들어 7월 거래라면 내년 1월 확정신고기한 전에는 끊어야 1%로 막을 수 있고, 그 뒤엔 2%입니다. 공급가액 5,000만 원 거래라면 5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죠.

유형별 가산세율1지연발급 1%익월 10일 넘겨 확정기한 내 발급2미발급 2%확정신고기한까지도 미발급3지연수취 0.5%받는 쪽도 가산세 있습니다
발급하는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받는 쪽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겨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자에게도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붙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 자체는 받을 수 있으니, 가산세를 물더라도 공제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거나(1%), 발급 후 전송을 누락하는 경우(0.5%)의 가산세도 별도로 있습니다.

⚠️ 거래처가 "다음 분기에 몰아서 끊어달라"고 요청한다면 정중히 거절하세요. 공급시기를 임의로 옮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양쪽 모두 가산세 대상이고, 심하면 공제가 부인됩니다. 매출을 다음 분기로 미루고 싶은 유혹은 이해하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사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고 버팁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갖춰 세무서에 신청하면,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아도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챙겨두세요.
금액을 잘못 적어서 다시 발급해야 해요. 이것도 가산세인가요?
아닙니다. 착오 정정은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하며, 정해진 사유와 방법에 따르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지연·미발급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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