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와 미발급 2%,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와 받는 쪽의 지연수취 가산세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지난달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깜빡했다며 지금이라도 끊으면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끊을 수 있고 끊으셔야 합니다. 다만 언제 끊느냐에 따라 대가가 다릅니다.
발급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 단위로 묶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특례가 널리 쓰입니다.
여기서 공급시기란 재화는 인도한 때, 용역은 제공이 완료된 때를 말합니다.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거래가 일어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대금을 아직 못 받으셨어도 물건을 넘기셨으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두 단계로 나뉩니다. 확정신고기한이 분기점입니다.
| 구분 | 발급 시점 | 가산세 |
|---|---|---|
| 지연발급 | 다음 달 10일 후 ~ 확정신고기한까지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을 넘김 | 공급가액의 2% |
7월 거래라면 다음 해 1월 확정신고기한 전에는 끊어야 1%로 막을 수 있고 그 뒤에는 2%입니다. 공급가액 5,000만 원 거래라면 5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입니다.
받는 쪽도 불이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자에게도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붙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분은 매입세액공제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물더라도 공제받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1%, 발급 후 전송을 누락하면 0.5%의 가산세도 별도로 있습니다.
거래처가 안 끊어주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갖춰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아도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챙겨 두십시오.
금액을 잘못 적었으면 이것도 가산세인가요?
아닙니다. 착오 정정은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정해진 사유와 방법에 따르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지연발급이나 미발급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매달 10일 전 발급 누락 점검까지 기장에 포함되어 가산세가 생길 틈을 막아 드립니다.
놓친 발급 건의 가산세가 얼마인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