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장현황신고와 면세사업자 세금, 원장님이 챙길 신고 일정
학원은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인테리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강사 3.3% 처리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학원을 시작하신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헷갈려 하시는 것이 신고 일정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다가, 2월에 안내문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나요?
하지 않습니다. 학원의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라 1월과 7월의 부가세 신고가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매년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로 한 해 수입을 보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 시기 | 할 일 | 대상 |
|---|---|---|
| 매년 2월 |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전용 의무 |
|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든 사업자 |
| 다음 달 10일 | 원천세 신고 | 강사료를 지급했을 때 |
| 매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지급분 |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만의 의무라 첫해에 놓치시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이 신고의 수입금액이 5월 신고의 출발점이 되므로, 카드와 현금영수증 자료에 맞춰 정확히 내셔야 합니다.
인테리어에 낸 부가세는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과세사업자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5,5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다면 그중 부가세 500만 원을 환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이 자산으로 등록되어 감가상각으로 경비가 됩니다.
부가세에서 잃는 만큼 소득세에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공사비와 교구, 비품의 증빙을 버리지 않고 자산 등록까지 챙기는 것이 학원 절세의 기본인 이유입니다.
강사는 3.3%로 처리하면 되나요?
강사에 따라 다릅니다. 이름표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강좌 단위로 계약해 수강료를 배분받고 커리큘럼을 스스로 정하는 강사는 프리랜서에 가깝습니다. 반면 학원이 시간표를 정하고 지시하며 고정급을 주는 강사는 근로자 성격이 강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면 4대보험을 소급해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3.3% 강사에게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따라오며, 이 서류가 있어야 강사료가 경비로 완성됩니다.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금액이 국세청 자료로 추정되어 5월 신고 안내가 나오고, 무신고가 이어지면 가산세 문제로 번집니다.
학원은 수강료가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대부분 노출되는 업종입니다. 수강료도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고, 위반하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공제 자료이기도 하니 발행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교재를 따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 매출이 섞입니다. 수업과 일체로 제공되는 교재는 면세에 묻어가지만, 교재를 별도로 판매하거나 교육과 무관한 물품을 팔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겸업 사업자가 되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일부 생깁니다. 수입 구조가 다양해질수록 과세와 면세의 구분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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