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방법과 3만 원 증빙 규칙
접대비는 쓴 만큼이 아니라 한도만큼 인정됩니다. 기본한도와 매출 가산, 문화접대 추가 한도를 계산하는 순서와 3만 원 증빙 규칙, 한도가 없는 광고선전비와의 구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거래처에 쓰는 돈, 예전 이름으로 접대비이고 지금은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릅니다.
이 경비에는 다른 경비에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쓴 만큼이 아니라 한도만큼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내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한도에 매출 가산분을 더하고, 문화접대가 있으면 한 번 더 얹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연 3,6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구간은 매출의 0.3%를 더합니다. 연 매출 5억 원이면 150만 원, 10억 원이면 300만 원이 붙습니다.
공연이나 전시, 스포츠 관람 같은 문화비 접대를 하셨다면 일반 한도의 20%만큼 추가 한도가 생깁니다.
| 단계 | 내용 | 매출 10억 원일 때 |
|---|---|---|
| 기본한도 | 중소기업 | 3,600만 원 |
| 매출 가산 | 수입금액의 0.3% | 300만 원 |
| 문화접대 | 일반 한도의 20% | 780만 원 |
| 최종 한도 | 세 가지를 합산 | 4,680만 원 |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는 넉넉한 그릇입니다. 다만 접대가 잦은 업종이라면 4분기에 연간 누계를 확인하며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만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증빙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건당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인정되지만, 3만 원을 넘으면 사업용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5만 원짜리 식사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그 건은 전액 부인됩니다. 한도가 남아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무 수칙은 세 가지입니다. 접대 지출은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로 일원화하고, 상품권은 반드시 카드로 구입하며, 문화접대는 장부에 구분해 표시해 추가 한도를 챙기는 것입니다.
한도 없이 쓸 수 있는 계정도 있나요?
광고선전비가 그렇습니다. 한도 없이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구분 기준은 대상입니다. 특정 거래처를 위한 지출이면 접대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지출이면 광고선전비입니다.
특정 거래처에만 주는 명절 선물은 접대비이지만, 개업 기념으로 방문 고객 모두에게 나눠주는 판촉물은 광고선전비가 됩니다. 마케팅 지출을 설계하실 때 이 구분을 의식하시면 같은 예산으로 경비 효율이 달라집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도 한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거래처 축의금과 조의금은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 없이 인정하는 특례가 있지만, 연간 한도는 함께 소진합니다.
경조사가 많은 해에는 누계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골프 접대도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금액이 큰 만큼 한도를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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