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을 적으면 국세청 업종코드 후보와 경비율·부가세·세액감면 정보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코드 선택에 따라 경비율과 감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회계사가 직접 확인한 업종코드를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은 요건이 맞으면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위 뱃지는 그중 업종 요건만 확인한 것이며, 실제 감면은 아래를 함께 봅니다.
| 요건 | 내용 |
|---|---|
| 업종 | 법에 열거된 18개 분야 해당 (위 뱃지) |
| 창업 시기 |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 규모 | 중소기업에 해당 |
| '창업' 해당 | 승계·법인전환·재개업·확장이면 감면 제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7)은 창업 여부·나이와 무관하게 감면 업종이면 매년 적용 가능한 별도 제도입니다. §6과 대상 업종 목록이 달라 한쪽만 해당되는 업종이 많으며, 같은 사업장에서 두 감면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감면 대상인지 무료로 확인받기| 구분 | 기준 (2026년) |
|---|---|
| 일반 업종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 가능 |
|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다릅니다) |
| 신규 창업자 | 직전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등록 시 선택 가능 |
| 납부의무 면제 |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
| 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발급 의무 |
| 시기 | 할 일 |
|---|---|
| 사업 개시 20일 이내 | 사업자등록 신청 (늦으면 가산세·매입세액 공제 제한) |
| 등록 직후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
| 1월 / 7월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 연 2회 · 간이 연 1회) |
| 매월 10일 | 직원·프리랜서 인건비 원천세 신고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 2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와 과세유형, 감면 업종요건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절차부터 이후 신고 일정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회계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업종코드를 남겨드립니다.
영업일 기준 1일 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