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와
월급 실수령액, 사업주 부담금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 한도 | 공제율 |
|---|---|---|
|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2% |
이 4대보험 계산기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2026년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계산해 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나눠 보여주고,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와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월급 실수령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직원 채용 전 인건비를 가늠할 때 유용합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근로자·사업주 각자 부담) | |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 0.2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전액 사업주) |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기업 규모(150인 미만 0.25%)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로, 대략 급여의 9.7% 안팎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비슷한 수준에 산재보험(업종별)과 고용안정 요율이 더해져, 통상 급여의 10~11% 수준을 추가 부담합니다. 급여 외 인건비를 계산할 때 꼭 반영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맡기면 세무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간이세액표·부가율·4대보험 요율을 직접 반영합니다. 어림셈이 아닙니다.
매출·경비 몇 가지만 넣으면 종합소득세부터 실수령액까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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