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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와
월급 실수령액, 사업주 부담금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3.3%
기본 정보
추가 공제 선택 선택사항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자동 적용됩니다.
부양가족·국민연금·노란우산·연금저축 등이 있다면 펼쳐서 입력하세요.
소득공제
인적공제150만원
부양가족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본인 제외, 1인당 150만원)
없음
1명
2명
3명
4명+
경로우대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추가
없음
1명
2명
3명
4명+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없음
1명
2명
3명
4명+
부녀자 / 한부모공제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중복불가)
해당없음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국민연금 등0원
노란우산 한도: 4천만원↓ 600만원 / ~6천만원 500만원 / 초과 400만원
국민연금 납부액
없음
100만원
200만원
직접입력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절세
미가입
개인연금저축0원
2000.12.31 이전 가입분 · 납입액×40%, 한도 72만원
해당없음
가입 (한도 72만원)
직접입력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0원
8세 이상 20세 이하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초과 1명당 40만원
없음
1명
2명
3명
4명+
연금저축 / IRP0원
연금저축(연 600만원)+IRP(연 300만원 추가, 총 900만원) · 소득구간별 공제율 자동 적용
연금저축 / IRP 가입
2001.1.1 이후 가입분
미가입
종합소득금액한도공제율
4,500만원 이하900만원15%
4,500만원 초과900만원12%
예상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절세 포인트
010-8842-3833
계산은 끝났습니다. 줄이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장부를 제대로 쓰면 달라집니다 · 기장 계약 시 첫 1개월 무료
세무기장 무료 상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름
전기·가스·수도
부가율 5%
소매·재생용
부가율 15%
제조·농임어업
부가율 20%
숙박업
부가율 25%
건설·부동산
부가율 30%
운수·창고
부가율 30%
음식점업
부가율 40%
서비스업
부가율 40%
매출 입력
매입 입력
예상 부가세 (연간)
절세 포인트
010-8842-3833
부가세를 줄이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평소 증빙입니다
적격증빙 챙기는 것부터 맡기면 됩니다 · 기장 계약 시 첫 1개월 무료
세무기장 무료 상담
공급가액 → 합계금액
합계금액 → 공급가액
010-8842-3833
부가세를 줄이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평소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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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산정용)
150인 미만 (0.9%)
150~999인 (1.2%)
1,000인+ (1.4%)
지급액 → 실지급액
실지급액 → 지급액
지급 내역으로 정리하기

받는 분 이름과 일한 달을 넣고 담으면 아래에 쌓입니다. 한 건이면 영수증 한 장으로, 여러 달치면 내역표로 정리돼 그대로 건네실 수 있습니다.

010-8842-3833
3.3%를 떼셨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맡기면 됩니다 · 기장 계약 시 첫 1개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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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 신고·납부는 지급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위 “일한 달”은 받는 분이 알아보기 쉽도록 적는 자리입니다
※ 기타소득(8.8%)과 근로소득은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계산기 사용법

이 4대보험 계산기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2026년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계산해 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나눠 보여주고,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와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월급 실수령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직원 채용 전 인건비를 가늠할 때 유용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구분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근로자·사업주 각자 부담)
고용보험0.9%0.9% + 고용안정 0.25%~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상이 (전액 사업주)

국민연금은 월 급여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과 상한이 있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월 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고, 월 급여가 41만원에 못 미쳐도 41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액 자체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보수월액보험료는 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자 10,080원에서 4,591,740원 사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붙으므로 함께 제한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기업 규모(150인 미만 0.25%)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로, 대략 급여의 9.7% 안팎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사업주는 직원 1명당 얼마를 부담하나요?

근로자 부담분과 비슷한 수준에 산재보험(업종별)과 고용안정 요율이 더해져, 통상 급여의 10~11% 수준을 추가 부담합니다. 급여 외 인건비를 계산할 때 꼭 반영해야 합니다.

월급이 많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부과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상한은 659만원이므로, 월 급여가 7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근로자 부담은 313,020원으로 같습니다. 반대로 하한 41만원에 못 미치는 급여는 41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맡기면 세무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세법 기준 계산

2026년 간이세액표·부가율·4대보험 요율을 직접 반영합니다. 어림셈이 아닙니다.

입력 즉시 결과 확인

매출·경비 몇 가지만 넣으면 종합소득세부터 실수령액까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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