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172106
- 업종코드
- 172106
- 업종명
-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귀속연도
- 2025년
- 단순경비율
- 93.5% 일반율
- 기준경비율
- 8.0% 일반율
- 부가가치세
- 과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 업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대상 아님
- 무대막 제조
- 벽가리개 제조
-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
커튼 유사제품 제조커튼 제조블라인드 제조벽덮개 제조무대막 제조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172106입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3.5%, 기준경비율은 8.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172106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이 여섯 자리를 적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단순한 분류 번호가 아닙니다. 이 번호에 따라 경비율, 부가세 과세 여부, 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처음 등록할 때 잘못 고르면 첫해 신고부터 계속 어긋나므로, 실제 하시는 일과 맞는지 확인하고 정하셔야 합니다.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은 어떤 일을 하는 업종인가요?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벽덮개 제조
사장님들께서는 커튼, 블라인드, 커튼제작 같은 말로 이 사업을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도 하는 일이 위 범위에 들어가면 같은 코드입니다.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아래에 해당하면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172106)가 아닌 다른 코드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이 구분을 놓치면 경비율과 감면 판정이 함께 달라집니다.
| 이런 경우라면 | 이 코드로 분류됩니다 |
|---|---|
| 국기, 페넌트 및 기타 깃발 제조 | 다른 업종코드 |
| 직물 벽지 제조 | 다른 업종코드 |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93.5%는 고시된 경비율 가운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매출에서 대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라,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해도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매출에 이 비율을 곱한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칠 때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기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의 기준경비율은 8.0%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한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에만 이 비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해부터 증빙이 없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은 과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인가요?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입니다. 매출에 부가세가 붙고,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초기에 인테리어나 장비 투자가 크다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일 뿐이며, 실제로 감면을 받는지와 감면율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법에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그 목록입니다.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은 이 목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외에 사업장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 대표자 연령(청년 창업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 유형(신규 창업인지 사업 승계나 업종 변경인지)을 함께 봅니다. 이 조합에 따라 감면율이 0%에서 100%까지 갈립니다.
두 감면은 함께 받을 수 없고 둘 중 유리한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창업 초기에는 창업감면이, 사업이 자리 잡은 뒤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님이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는데,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별개입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손님이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면 그때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해마다 늘어 왔습니다. 지금 대상이 아니어도 이후 개정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이어 가시는 동안에는 한 번씩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과 헷갈리기 쉬운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172102)와 자주 혼동됩니다. 적용범위가 겹쳐 보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업태의 다른 코드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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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일반율) 기준입니다. 세액감면과 현금영수증 항목은 업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표기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지역, 대표자 연령, 창업 유형, 수입금액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 계산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신고 전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