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 업종코드 512252
- 업종코드
- 512252
- 업종명
-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
- 귀속연도
- 2025년
- 단순경비율
- 94.7% 일반율
- 기준경비율
- 4.5% 일반율
- 부가가치세
- 과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 아님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대상 아님
- 주정 도매
- 소주 및 맥주 도매
- 양주 도매
- 탁주 및 약주 도매
민속주 도매합성주 도매소주 도매술 도매알코올 음료 도매고량주 도매곡주 도매과실주 도매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512252입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4.7%, 기준경비율은 4.5%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512252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이 여섯 자리를 적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단순한 분류 번호가 아닙니다. 이 번호에 따라 경비율, 부가세 과세 여부, 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처음 등록할 때 잘못 고르면 첫해 신고부터 계속 어긋나므로, 실제 하시는 일과 맞는지 확인하고 정하셔야 합니다.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은 어떤 일을 하는 업종인가요?
곡식, 과실 및 채소 등을 발효, 증류 또는 정제하거나 합성하여 제조한 알코올성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업종코드 512252는 이 가운데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를 말합니다. 위 설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46331 주류 도매업이 포괄하는 범위이고, 그 안에 세부 업종코드가 2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주, 탁주(512251)입니다.
주류도매, 소주도매, 맥주도매, 양주도매 등으로 불리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아래에 해당하면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512252)가 아닌 다른 코드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이 구분을 놓치면 경비율과 감면 판정이 함께 달라집니다.
| 이런 경우라면 | 이 코드로 분류됩니다 |
|---|---|
| 약주, 탁주 도매 | 512251 약주, 탁주 도매업 |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94.7%로 경비 인정 비율이 높은 업종입니다. 재료비나 매입 원가가 매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업종에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매출에 이 비율을 곱한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칠 때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기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의 기준경비율은 4.5%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한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에만 이 비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해부터 증빙이 없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은 과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인가요?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입니다. 매출에 부가세가 붙고,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을 빠짐없이 모으는 일이 그대로 절세가 됩니다.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일 뿐이며, 실제로 감면을 받는지와 감면율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법에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그 목록입니다.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은 이 목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외에 사업장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 대표자 연령(청년 창업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 유형(신규 창업인지 사업 승계나 업종 변경인지)을 함께 봅니다. 이 조합에 따라 감면율이 0%에서 100%까지 갈립니다.
감면 요건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에 그 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님이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는데,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별개입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손님이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면 그때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해마다 늘어 왔습니다. 지금 대상이 아니어도 이후 개정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이어 가시는 동안에는 한 번씩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 업종코드 선택 시 주의할 점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2025년 귀속)에서 옮긴 값입니다. 감면·현금영수증·과세유형은 조문 대조 규칙으로 채운 값이며 회계사 검수 전입니다.
이 항목은 같은 사업이라도 형태에 따라 판정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실제 사업 내용을 놓고 확인하신 뒤에 코드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과 헷갈리기 쉬운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46331 주류 도매업에 속합니다. 이 분류에는 업종코드가 2개 있고, 통계청 분류로는 같은 자리지만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서로 다릅니다. 경비율은 비슷하지만 하시는 일에 맞는 코드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업종코드 | 업종명 | 단순경비율 | 부가세 |
|---|---|---|---|
| 512251 | 약주, 탁주 도매업 | 95.1% | 과세 |
| 512252 |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 지금 보시는 코드 | 94.7% | 과세 |
알콜성음료(약주, 탁주제외) 도매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위 표에서 맞는 코드를 눌러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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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일반율) 기준입니다. 세액감면과 현금영수증 항목은 업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표기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지역, 대표자 연령, 창업 유형, 수입금액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 계산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신고 전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