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업 업종코드 659901
- 업종코드
- 659901
- 업종명
- 상품권 매매업
- 귀속연도
- 2025년
- 단순경비율
- 70.3% 일반율
- 기준경비율
- 14.0% 일반율
- 부가가치세
- 면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 아님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아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대상 아님
- 무점포 불문.
모바일 상품권 판매 대행
상품권 매매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659901입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70.3%, 기준경비율은 14.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세액감면은 두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상품권 매매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상품권 매매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659901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이 여섯 자리를 적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단순한 분류 번호가 아닙니다. 이 번호에 따라 경비율, 부가세 과세 여부, 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처음 등록할 때 잘못 고르면 첫해 신고부터 계속 어긋나므로, 실제 하시는 일과 맞는지 확인하고 정하셔야 합니다.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일을 하는 업종인가요?
지류 모바일 상품권을 매입 후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점포
모바일 상품권 판매 대행, 상품권판매, 상품권매매, 지류상품권 등으로 불리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품권 매매업의 단순경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70.3%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매출의 약 30%가 소득으로 잡히는 셈이라, 실제 비용을 따져 보고 장부 작성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매출에 이 비율을 곱한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칠 때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기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상품권 매매업의 기준경비율은 14.0%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한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에만 이 비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해부터 증빙이 없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품권 매매업은 과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인가요?
상품권 매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1월과 7월의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한 해 동안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여기서 신고한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설비나 재료를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가 그대로 원가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상품권 매매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 매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두 감면은 법에 열거된 업종만 대상으로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 업종을 하나씩 적어 두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처럼 이름이 적힌 업종만 해당하고, 상품권 매매업은 두 목록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사업 규모나 창업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 관련 서비스 계열 안에서도 열거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갈립니다. 같은 업태라고 해서 판정이 같지 않으므로, 업종코드 단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신 다른 공제 항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을 늘렸을 때 적용되는 공제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따른 공제는 업종 제한이 다르게 걸려 있습니다.
상품권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상품권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님이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는데, 상품권 매매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별개입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손님이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면 그때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해마다 늘어 왔습니다. 지금 대상이 아니어도 이후 개정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이어 가시는 동안에는 한 번씩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품권 매매업과 헷갈리기 쉬운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75995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이 분류에는 업종코드가 2개 있고, 통계청 분류로는 같은 자리지만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서로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이 최대 7%포인트까지 벌어지므로, 어느 쪽으로 등록하시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 업종코드 | 업종명 | 단순경비율 | 부가세 |
|---|---|---|---|
| 659901 | 상품권 매매업 지금 보시는 코드 | 70.3% | 면세 |
| 749921 | 온라인 마케팅·바이럴 대행업 | 77.2% | 과세 |
상품권 매매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위 표에서 맞는 코드를 눌러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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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일반율) 기준입니다. 세액감면과 현금영수증 항목은 업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표기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지역, 대표자 연령, 창업 유형, 수입금액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 계산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신고 전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