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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업종코드 712203

폰택스·2025년 귀속 기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부동산 제외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업종코드
712203
업종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귀속연도
2025년
단순경비율
79.6% 일반율
기준경비율
15.3% 일반율
부가가치세
과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아님
이렇게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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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712203입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79.6%, 기준경비율은 15.3%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세액감면은 두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712203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이 여섯 자리를 적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단순한 분류 번호가 아닙니다. 이 번호에 따라 경비율, 부가세 과세 여부, 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처음 등록할 때 잘못 고르면 첫해 신고부터 계속 어긋나므로, 실제 하시는 일과 맞는지 확인하고 정하셔야 합니다.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은 어떤 일을 하는 업종인가요?

조작자 없이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 회계 및 계산기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장님들께서는 노트북렌탈, 복합기임대, 사무기기임대, 피시렌탈 같은 말로 이 사업을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도 하는 일이 위 범위에 들어가면 같은 코드입니다.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의 단순경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79.6%는 중간 수준입니다. 실제 지출이 이 비율을 넘는다면 장부를 작성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매출에 이 비율을 곱한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칠 때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기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의 기준경비율은 15.3%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한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에만 이 비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해부터 증빙이 없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은 과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인가요?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입니다. 매출에 부가세가 붙고,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초기에 인테리어나 장비 투자가 크다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두 감면은 법에 열거된 업종만 대상으로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 업종을 하나씩 적어 두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처럼 이름이 적힌 업종만 해당하고,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은 두 목록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사업 규모나 창업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 서비스 계열 안에서도 열거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갈립니다. 같은 업태라고 해서 판정이 같지 않으므로, 업종코드 단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절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를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 장부 작성 방식을 유리하게 정하는 것, 인건비 관련 공제를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을 줄입니다.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님이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는데,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별개입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손님이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면 그때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해마다 늘어 왔습니다. 지금 대상이 아니어도 이후 개정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이어 가시는 동안에는 한 번씩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과 헷갈리기 쉬운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713001)와 자주 혼동됩니다. 단순경비율이 84.9%로 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같은 업태의 다른 코드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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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일반율) 기준입니다. 세액감면과 현금영수증 항목은 업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표기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지역, 대표자 연령, 창업 유형, 수입금액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 계산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신고 전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