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디자인업 업종코드 749910
- 업종코드
- 749910
- 업종명
- 시각 디자인업
- 귀속연도
- 2025년
- 단순경비율
- 78.8% 일반율
- 기준경비율
- 19.1% 일반율
- 부가가치세
- 과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 업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대상 아님
시각 디자인서비스그래픽 디자인서비스이미지 디자인서비스캐릭터 디자인서비스실크스크린 디자인서비스기업로고 디자인서비스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서비스상업 시각미술 디자인서비스
시각 디자인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749910입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78.8%, 기준경비율은 19.1%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시각 디자인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시각 디자인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749910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이 여섯 자리를 적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단순한 분류 번호가 아닙니다. 이 번호에 따라 경비율, 부가세 과세 여부, 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처음 등록할 때 잘못 고르면 첫해 신고부터 계속 어긋나므로, 실제 하시는 일과 맞는지 확인하고 정하셔야 합니다.
시각 디자인업은 어떤 일을 하는 업종인가요?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
디자인, 로고, 브랜딩, 시각디자인 등으로 불리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각 디자인업의 단순경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78.8%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매출의 약 21%가 소득으로 잡히는 셈이라, 실제 비용을 따져 보고 장부 작성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매출에 이 비율을 곱한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칠 때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기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시각 디자인업의 기준경비율은 19.1%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한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에만 이 비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해부터 증빙이 없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업은 과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인가요?
시각 디자인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입니다. 매출에 부가세가 붙고,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을 빠짐없이 모으는 일이 그대로 절세가 됩니다.
시각 디자인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각 디자인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일 뿐이며, 실제로 감면을 받는지와 감면율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법에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그 목록입니다. 시각 디자인업은 이 목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외에 사업장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 대표자 연령(청년 창업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 유형(신규 창업인지 사업 승계나 업종 변경인지)을 함께 봅니다. 이 조합에 따라 감면율이 0%에서 100%까지 갈립니다.
두 감면은 함께 받을 수 없고 둘 중 유리한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창업 초기에는 창업감면이, 사업이 자리 잡은 뒤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각 디자인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시각 디자인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님이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는데, 시각 디자인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별개입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손님이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면 그때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해마다 늘어 왔습니다. 지금 대상이 아니어도 이후 개정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이어 가시는 동안에는 한 번씩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각 디자인업과 헷갈리기 쉬운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고용 알선업(749100)와 자주 혼동됩니다. 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 첫해 세 부담이 크게 차이 납니다. 같은 업태의 다른 코드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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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일반율) 기준입니다. 세액감면과 현금영수증 항목은 업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표기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지역, 대표자 연령, 창업 유형, 수입금액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 계산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신고 전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