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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업종코드 809014

폰택스·2025년 귀속 기준
교육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기타 교육기관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업종코드
809014
업종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귀속연도
2025년
단순경비율
81.1% 일반율
기준경비율
23.4% 일반율
부가가치세
면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이렇게도 부릅니다

킥복싱도장택견도장 운영합기도장 운영우슈도장 운영유도장 운영쿵후도장 운영검도장 운영격투기도장 운영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809014입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1.1%, 기준경비율은 23.4%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세액감면은 두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입니다.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809014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이 여섯 자리를 적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단순한 분류 번호가 아닙니다. 이 번호에 따라 경비율, 부가세 과세 여부, 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처음 등록할 때 잘못 고르면 첫해 신고부터 계속 어긋나므로, 실제 하시는 일과 맞는지 확인하고 정하셔야 합니다.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업종인가요?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흔히 태권도장, 합기도, 무술도장 라고 부르는 일이 이 코드로 분류됩니다. 업종코드는 상호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에 따라 정해집니다.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의 단순경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81.1%입니다. 인건비나 임차료 지출이 큰 사업장이라면 추계보다 장부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매출에 이 비율을 곱한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칠 때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기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의 기준경비율은 23.4%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한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에만 이 비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해부터 증빙이 없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은 과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인가요?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1월과 7월의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한 해 동안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여기서 신고한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설비나 재료를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가 그대로 원가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두 감면은 법에 열거된 업종만 대상으로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 업종을 하나씩 적어 두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처럼 이름이 적힌 업종만 해당하고,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은 두 목록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사업 규모나 창업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 계열 안에서도 열거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갈립니다. 같은 업태라고 해서 판정이 같지 않으므로, 업종코드 단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 내용이 달라지면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이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내용을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업종별로 적혀 있습니다. 이 목록은 해마다 개정되며 대상이 늘어 왔습니다.

손님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손님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라, 관행적으로 넘기던 거래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과 헷갈리기 쉬운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에 속합니다. 이 분류에는 업종코드가 2개 있고, 통계청 분류로는 같은 자리지만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서로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이 최대 12%포인트까지 벌어지므로, 어느 쪽으로 등록하시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업종코드업종명단순경비율부가세
809014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지금 보시는 코드81.1%면세
940925방과후강사69.3%면세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위 표에서 맞는 코드를 눌러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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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일반율) 기준입니다. 세액감면과 현금영수증 항목은 업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표기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지역, 대표자 연령, 창업 유형, 수입금액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 계산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신고 전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