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원(산부인과) 업종코드 851207
- 업종코드
- 851207
- 업종명
- 일반의원(산부인과)
- 귀속연도
- 2025년
- 단순경비율
- 65.0% 일반율
- 기준경비율
- 22.8% 일반율
- 부가가치세
- 면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 아님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대상 업종
일반의원(산부인과)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851207입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5.0%, 기준경비율은 22.8%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입니다.
일반의원(산부인과)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일반의원(산부인과)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851207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이 여섯 자리를 적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단순한 분류 번호가 아닙니다. 이 번호에 따라 경비율, 부가세 과세 여부, 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처음 등록할 때 잘못 고르면 첫해 신고부터 계속 어긋나므로, 실제 하시는 일과 맞는지 확인하고 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의원(산부인과)은 어떤 일을 하는 업종인가요?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일반의원, 산부인과, 여성의원 등으로 불리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의원(산부인과)의 단순경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65.0%에 그칩니다. 별다른 매입 없이 사람의 노동으로 수익이 생기는 업종에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추계신고에만 기대면 세 부담이 커집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매출에 이 비율을 곱한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칠 때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기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일반의원(산부인과)의 기준경비율은 22.8%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한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에만 이 비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해부터 증빙이 없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의원(산부인과)은 과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인가요?
일반의원(산부인과)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1월과 7월의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한 해 동안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여기서 신고한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설비나 재료를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가 그대로 원가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일반의원(산부인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의원(산부인과)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일 뿐이며, 실제로 감면을 받는지와 감면율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법에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그 목록입니다. 일반의원(산부인과)은 이 목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외에 사업장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 대표자 연령(청년 창업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 유형(신규 창업인지 사업 승계나 업종 변경인지)을 함께 봅니다. 이 조합에 따라 감면율이 0%에서 100%까지 갈립니다.
감면 요건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에 그 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의원(산부인과)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일반의원(산부인과)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업종별로 적혀 있습니다. 이 목록은 해마다 개정되며 대상이 늘어 왔습니다.
손님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손님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라, 관행적으로 넘기던 거래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의원(산부인과) 업종코드 선택 시 주의할 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요양급여비용 비율 80% 미만이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감면 제외(조특령 §6)
이 항목은 같은 사업이라도 형태에 따라 판정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실제 사업 내용을 놓고 확인하신 뒤에 코드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의원(산부인과)과 헷갈리기 쉬운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일반의원(산부인과)은 한국표준산업분류 86201 일반의원에 속합니다. 이 분류에는 업종코드가 9개 있고, 통계청 분류로는 같은 자리지만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서로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이 최대 22%포인트까지 벌어지므로, 어느 쪽으로 등록하시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 업종코드 | 업종명 | 단순경비율 | 부가세 |
|---|---|---|---|
| 851201 | 일반의원(내과·소아과) | 70.5% | 면세 |
| 851202 | 일반의원(외과·정형외과) | 74.8% | 면세 |
| 851203 | 일반의원(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 73.9% | 면세 |
| 851204 | 일반의원(피부과·비뇨의학과) | 68.3% | 겸영 |
| 851205 | 일반의원(안과) | 69.5% | 면세 |
| 851206 | 일반의원(이비인후과) | 73.1% | 면세 |
| 851207 | 일반의원(산부인과) 지금 보시는 코드 | 65.0% | 면세 |
| 851209 | 일반의원(성형외과) | 42.7% | 겸영 |
| 851219 | 일반의원(가정의학과 등 기타) | 67.1% | 면세 |
일반의원(산부인과)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위 표에서 맞는 코드를 눌러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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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일반율) 기준입니다. 세액감면과 현금영수증 항목은 업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표기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지역, 대표자 연령, 창업 유형, 수입금액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 계산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신고 전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