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경조사비 20만 원 규칙과 청첩장 증빙 방법
거래처 축의금은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 없이 인정되지만 한 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부인됩니다. 직원 경조금과의 차이, 모바일 청첩장 증빙, 사업 관련성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청첩장과 부고가 몰리는 계절이면 사장님 지갑에서 적지 않은 돈이 나갑니다.
이 돈은 규칙을 알면 경비가 되고 모르면 그냥 사라집니다. 금액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경비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축의금은 얼마까지 경비가 되나요?
건당 20만 원까지입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일부인데, 성격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니 20만 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하는 특례를 둔 것입니다.
우리 직원의 경조사에 준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20만 원 규칙과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 구분 | 계정 | 인정 범위 |
|---|---|---|
| 거래처 축의금, 조의금 | 기업업무추진비 | 건당 20만 원까지 |
| 직원 경조금 | 복리후생비 |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
| 사업과 무관한 지인 | 해당 없음 | 대상 아님 |
직원용은 결혼과 조사별로 금액을 정한 사내 지급 규정을 문서로 만들어 두시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25만 원을 냈다면 5만 원만 부인되나요?
25만 원 전액이 부인됩니다. 20만 원은 여기까지 증빙 없이 인정한다는 선이 아니라, 넘는 순간 그 건 전체가 밖으로 밀려나는 경계선입니다.
중요한 거래처라 성의를 더하고 싶으시다면 축의금은 2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화환처럼 적격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나누는 것이 실무 해법입니다.
다만 같은 경조사에 낸 현금과 화환은 합산해 판단될 수 있으니 합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종이 청첩장이 없으면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모바일 청첩장과 부고 문자 캡처도 인정됩니다. 종이가 없다고 증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순서는 간단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를 받으시면 즉시 캡처해 한 폴더에 모으고, 계좌이체로 보내면서 메모에 누구의 결혼 축의금인지 남기는 것입니다.
캡처 한 장과 이체 내역 한 줄이면 증빙이 완성됩니다.
직원에게 준 경조금은 직원 쪽 세금이 없나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직원의 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하고 직원은 세 부담이 없습니다.
타당한 범위를 지급 규정으로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규정 없이 그때그때 다른 금액을 주면 기준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인의 경조사는 어떤가요?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 경비의 대전제는 사업 관련성입니다.
거래처든 직원이든 사업과의 연결이 있어야 하고, 개인적 친분만으로 낸 경조사비는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경조사에 20만 원씩 나누어 내는 방식도 한 건으로 합산 판단될 위험이 크므로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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