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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폰택스인건비3.3% 떼고 나면두 가지가 남습니다10일과 말일신고와 제출까지가 의무입니다세금 고민, 폰택스에서 해결하세요
세무 · 절세 가이드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원천세 신고, 3.3% 떼고 끝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달 10일의 원천세 신고와 말일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마쳐야 인건비 처리가 완성됩니다. 빠뜨렸을 때 붙는 가산세까지 정리했습니다.

폰택스 ·2026.08.13 ·읽는 데 약 4분
📌떼기만 하고 신고를 안 한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외주비를 줄 때 3.3%를 떼고 입금했으면 끝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절반만 하신 것입니다. 떼는 것은 시작이고 신고와 제출이라는 두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할 일기한내용
원천세 신고·납부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납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프리랜서에게서 뗀 3.3%는 사장님 돈이 아니라 국가에 전달해야 할 세금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로 바뀐 이유는 프리랜서의 소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사회안전망에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기 단위로 모아 내던 관행이 남아 있다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빠뜨리면 얼마가 붙나요?

원천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0.25%, 늦게 제출하면 0.1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요율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기준이 세금이 아니라 지급액 전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간 외주비 5,000만 원의 명세서를 통째로 빠뜨리면 그것만으로 12만 5천 원이고 매달 반복되면 규모가 커집니다.

더 큰 손해가 있나요?

있습니다. 경비 입증 문제입니다.

신고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은 인건비는 5월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가산세보다 이쪽의 손해가 훨씬 큽니다. 외주비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그렇습니다.

매달 하기가 번거로운데 방법이 없나요?

원천세 신고는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반기 납부 특례를 신청해 1월과 7월에 몰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 의무는 반기 특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반기로 신청했으니 서류도 반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선택해 인적사항과 지급액을 입력하면 되고, 건수가 많으면 회계 프로그램의 전자파일 제출 기능이 효율적입니다.

프리랜서가 주민등록번호를 안 알려주면요?

인적사항 없이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고 그 불이익은 지급하신 사장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인적사항 확인서를 받는 것을 계약 절차의 일부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쓰고 만 외주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했다면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신고와 제출 대상입니다.

⚠️ 이미 제출한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수정 제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 가산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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