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과 요건, 직원 1명당 3년 최대 4,900만 원
전년보다 상시근로자가 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직접 빼줍니다. 2026년 개편으로 1·2·3년차 차등 구조가 되고 인원이 줄어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계산과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직원을 한 명 더 뽑고 싶은데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세법이 준비해 둔 답이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전년보다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얼마나 공제되나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1인당 3년 합계 최대 4,900만 원입니다. 2026년 이후 최초 공제분부터 1·2·3년차 차등 구조가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1인당 | 1년차 | 2년차 | 3년차 | 합계 |
|---|---|---|---|---|
| 지방 · 청년 등 우대 | 1,000만 | 1,900만 | 2,000만 | 4,900만 |
| 수도권 · 청년 등 우대 | 700만 | 1,600만 | 1,700만 | 4,000만 |
| 지방 · 기본 | 700만 | 1,200만 | 1,300만 | 3,200만 |
| 수도권 · 기본 | 400만 | 900만 | 1,000만 | 2,300만 |
우대 대상은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입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세에서 34세이고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가산합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중소기업은 1인당 1,300만 원의 추가공제도 받습니다.
직원이 나가면 추징당하나요?
2026년 개편으로 추징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것이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공제를 받은 뒤 인원이 줄면 받았던 공제액을 전액 추징당했습니다.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곧 세금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는 인원이 줄면 줄어든 만큼만 이후 공제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채용을 망설이게 하던 가장 큰 위험이 정리된 셈입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산정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연말 인원을 세는 것이 아니라 월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대표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임원은 제외됩니다. 이 계산이 틀리면 공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낼 세금이 적어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액이 세액을 넘으면 10년간 이월해 쓸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직원이 늘었는데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경정청구로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원칙은 상시근로자 기준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시간과 기간제 근로자도 일부 반영되도록 넓어졌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가입 이력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최초 공제를 받으셨다면 기존 공제 진행분은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분부터 새 구조가 적용됩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부터 공제 신청, 놓친 과거분 경정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채용 계획으로 공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필요하시면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