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지출 경비 처리와 부가세 환급 20일 규칙
창업 준비 기간에 나간 인테리어비와 권리금도 경비가 됩니다. 항목별 처리 방법과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한 등록 기한, 사업자번호 없이 증빙을 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3월에 점포를 계약하고 6월에 문을 여는 카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사이 권리금 2,000만 원, 인테리어 4,400만 원, 장비 1,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업자등록은 6월에 했습니다. 등록 전에 나간 7,000만 원이 넘는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 전에 쓴 돈도 경비가 되나요?
됩니다. 사업을 위한 지출임이 입증되면 등록 전 지출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항목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그해에 바로 경비가 되고, 어떤 것은 자산으로 올려 여러 해에 나누어 씁니다.
| 항목 | 처리 | 경비 반영 시점 |
|---|---|---|
| 개업 전 월세, 소모품, 창업 교육비 | 필요경비 | 개업 연도에 전액 |
| 인테리어, 장비 | 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 | 여러 해에 걸쳐 |
| 권리금 | 영업권으로 등록 | 5년간 상각 |
권리금은 지급하실 때 원천징수와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치르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창업 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인테리어에 낸 부가세는 돌려받나요?
요건을 갖추면 돌려받습니다. 인테리어 4,400만 원 안에 들어 있는 부가세 400만 원이 대상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의 공사라면 7월 20일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의 공사라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입니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창업일수록 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큰 지출이 시작되면 등록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번호가 없다고 증빙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을 마치면 이 증빙이 그대로 공제 근거가 됩니다. 공사 업체나 장비 판매처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 지출까지 인정되나요?
기계적인 기간 제한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멀어질수록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창업 준비가 구체화된 시점 이후의 지출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건은 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 전에 산 중고 장비도 되나요?
사업용이라면 됩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취득가액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사업자 판매자에게서 증빙을 갖춰 구입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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