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과 계산 방법,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 기한 14일, 퇴직연금 의무 가입까지 사장님이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장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만 놓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항목이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 근무 기간 | 계속근로 1년 이상 |
| 근로 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고용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두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정규직만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이 근로자로 판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얼마를 줘야 하나요?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 같은 것도 정해진 비율로 들어갑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1년을 넘겨 일했다면 그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2년 6개월을 일했다면 2.5년분입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어 늦어진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우시면 미루기보다 직원과 협의해 지급 일정을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22년부터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기존 사업장도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므로 퇴사자가 몰릴 때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무상으로도 유리합니다. 적립한 부담금은 그해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여 줍니다. 사내에 쌓아 두기만 하면 실제 지급할 때까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퇴직소득세입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가 있어 오래 일할수록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급여와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되는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도 잊지 마십시오.
1년을 며칠 앞두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근로 1년이 명확한 기준입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끝내는 방식을 반복하면 퇴직금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을 계산할 때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을 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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