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의무와 3.3%, 8.8% 구분 기준
세금을 떼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면 가산세는 사장님 몫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의 구조와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이미 전액을 지급했을 때의 수습법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프리랜서가 세금을 떼지 말고 전액을 달라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심 좋게 들어주고 싶은 요청이지만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는 선택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에 법이 부여한 의무입니다.
왜 주는 쪽의 의무인가요?
세법이 프리랜서 본인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계약이라면 3.3%인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지급한 뒤, 뗀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하는 것까지가 사장님의 역할입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되어 경비가 많으면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안 떼면 누가 가산세를 무나요?
사장님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체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에 지연 기간에 따른 금액이 더해집니다.
받는 사람이 알아서 신고한다는 약속은 사장님의 의무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3.3%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이 원천징수율을 결정합니다.
| 소득 종류 | 세율 | 어떤 경우 |
|---|---|---|
| 사업소득 | 3.3% | 디자이너·강사·개발자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 |
| 기타소득 | 8.8% | 일회성 강연·자문·사례금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세율을 적용해 실질 부담률이 8.8%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구분하면 프리랜서의 5월 신고까지 꼬이므로 지급 전에 성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가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으로 증빙이 완성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계산서가 오가지 않는 인적용역 거래를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수령액을 맞춰 달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지급액을 역산하시면 됩니다. 실수령 100만 원을 맞추려면 100만 원을 0.967로 나눕니다.
약 103만 4천 원으로 계약하고 3.3%를 떼면 프리랜서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계약서에 원천징수 후 실지급액 기준인지 총액 기준인지를 명시해 두시면 분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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