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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폰택스인건비같은 직원이라도세금은 세 갈래유형이 전부 다릅니다이름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정합니다세금 고민, 폰택스에서 해결하세요
세무 · 절세 가이드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세금 처리 차이와 원천징수 방법

같은 일하는 사람이라도 세금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유형별 원천징수 방법과 신고 의무, 일용직 일당 15만 원 공제 기준, 잘못 구분했을 때의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폰택스 ·2026.08.10 ·읽는 데 약 5분
📌이름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유형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직원을 처음 쓰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세금을 어떻게 떼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일하는 사람이라도 세금의 세계에서는 세 갈래로 나뉘고 떼는 방법도 신고 서류도 전부 다릅니다.

세 유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고용 형태에 따라 소득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유형소득 종류원천징수4대보험
정규직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연말정산가입
일용직일용근로소득일당에서 15만 원 공제 후 약 2.97%일부
프리랜서사업소득3.3%원칙적으로 없음

정규직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고용계약을 맺고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며 연말정산으로 1년 치 세금을 정산합니다.

비용 부담은 크지만 식대 비과세처럼 설계할 여지가 있고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고용 지원 혜택의 대상이 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일용직은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일당 18만 원 정도까지는 실제로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약 2.97%를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이고, 이것으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계산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당 18만 원이면 3만 원의 2.97%인 891원이라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됩니다.

다만 세금이 없어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프리랜서는 왜 3.3%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원천징수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어 부담이 가장 가볍습니다.

그만큼 실질 판단의 문제가 따라붙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는 어느 쪽인가요?

계속성이 기준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날 단위 고용이면 일용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계속 나오는 아르바이트는 단시간 근로자, 즉 정규직과 같은 근로소득 유형입니다.

한 사람이 두 유형에 걸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퇴근 후 별도 계약으로 외주를 수행하면 급여는 근로소득, 외주비는 사업소득으로 각각 처리합니다. 다만 급여를 쪼개 세금을 줄이려는 인위적 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장 위험한 것은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을 4대보험 부담을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나중에 근로자로 판정될 때 밀린 보험료와 퇴직금, 가산세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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