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대상과 미가입 시 경비 인정 기준
202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도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경비가 전액 부인됩니다. 가입 의무가 있는 대상과 규제에서 빠지는 차량, 운행기록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업무용 차에 전용보험까지 들어야 하는지, 일반 자동차보험이면 되지 않는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가입하지 않아도 절반은 인정받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그 대가가 경비 0원이 됐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전용보험이 무엇인가요?
해당 사업자와 직원 등 정해진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나 몰 수 있는 차는 업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차량 경비 인정의 첫 관문입니다.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전부, 개인은 2대 이상 보유할 때 1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상입니다.
| 구분 | 가입 의무 | 미가입 시 |
|---|---|---|
| 법인 | 업무용승용차 전부 | 차량 비용 전액 불인정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 2대 이상 시 1대 제외 전부 | 전액 불인정 (2024년부터) |
|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 | 2대 이상 시 1대 제외 전부 | 전액 불인정 (2026년부터) |
| 간편장부대상자 | 없음 | 해당 없음 |
핵심 변화는 일반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미가입이어도 비용의 50%는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있었지만 2026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0%입니다.
의무 대상인데 보험이 없으면 그 차의 유류비와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가 전부 사라집니다.
규제에서 빠지는 차도 있나요?
있습니다. 애초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에서 빠지는 차량은 전용보험 의무도 비용 한도도 없습니다.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처럼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차량이 그렇습니다. 운수업이나 렌터카, 운전학원처럼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도 빠집니다.
포터와 모닝, 9인승 카니발은 보험 걱정 없이 경비 처리가 되고 일반 승용차가 규제 대상입니다. 부가세가 공제되는 차와 안 되는 차의 기준과 같은 결입니다.
보험만 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전용보험은 1차 관문일 뿐이고 운행기록부가 뒤따라야 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이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업무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량 비용이 큰 수입차나 리스 차량일수록 운행기록부가 곧 돈입니다.
지금 가입하면 올해분은 인정받나요?
보험은 해당 과세기간 전체 가입이 원칙이라 연중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에 비례해 인정됩니다.
늦을수록 잃는 비율이 커집니다. 대상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차량이 의무 대상인지, 운행기록부는 어떻게 관리할지 차량 경비 체계를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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