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2026년부터 미가입 시 경비 0원
법인은 미가입 시 차량 비용 전액 부인,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2026년부터는 2대째 차량의 경비가 0원이 됩니다. 누가, 몇 대부터,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업무용 차에 전용보험까지 들어야 하나요? 일반 자동차보험이면 되지 않나요?" — 작년까지는 절반이라도 인정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질문의 대가가 '경비 0원'이 됐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가, 몇 대부터,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 구분 | 가입 의무 | 미가입 시 (2026년) |
|---|---|---|
| 법인 | 업무용승용차 전부 | 차량 비용 전액 불인정 |
| 개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 2대 이상 보유 시 1대 제외 전부 | 해당 차량 경비 전액 불인정 (2024년부터) |
| 개인 ·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 | 2대 이상 보유 시 1대 제외 전부 | 해당 차량 경비 전액 불인정 (2026년부터) |
| 간편장부대상자 | 의무 없음 | — |
핵심 변화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2025년엔 미가입이어도 비용의 50%는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있었지만, 2026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0%입니다. 이제 법인이든 개인이든, 의무 대상인데 보험이 없으면 그 차의 유류비·감가상각비·보험료·수리비가 전부 사라집니다.
이 차들은 예외입니다
모든 차가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애초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에서 빠지는 차량은 전용보험 의무도, 비용 한도도 없습니다.
- 경차(1,000cc 미만),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
- 운수업·렌터카·운전학원 등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
즉 포터·모닝·카니발 9인승은 보험 걱정 없이 경비 처리가 되고, 그랜저·SUV 같은 일반 승용차가 규제 대상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분이죠? 부가세 공제되는 차·안 되는 차의 기준과 같은 결입니다.
보험만 들면 끝인가요? — 운행기록부까지
전용보험은 1차 관문일 뿐입니다. 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가 뒤따라야 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이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업무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량 비용이 큰 수입차·리스 차량일수록 운행기록부가 곧 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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