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절차와 폐업 부가세 신고기한, 잔존재화 주의사항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이라는 부가세 신고기한, 남은 재고에 과세되는 잔존재화, 휴업 선택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사업을 접는 것도 시작만큼 큰 결정입니다. 그런데 폐업의 세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문을 닫은 뒤에 세금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폐업하면 어떤 신고가 남나요?
신고가 두 번 남습니다.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입니다.
| 단계 | 내용 | 기한 |
|---|---|---|
| ① 재고 · 설비 처분 | 팔 수 있는 것은 처분 | 폐업 전 |
| ② 세금계산서 마무리 | 미수 · 미지급 정리 | 폐업 전 |
| ③ 폐업신고 | 홈택스에서 즉시 처리 | 폐업일 |
| ④ 폐업 부가세 신고 | 마지막 부가세 정산 | 폐업 달 말일부터 25일 |
| ⑤ 마지막 종합소득세 | 폐업 연도 소득 정산 | 다음 해 5월 |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통상의 1월과 7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9월 10일에 폐업했다면 10월 25일까지입니다.
폐업 직전 매출이 없었더라도 이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몇 달 뒤 무신고 안내문과 결정 고지가 따라옵니다.
남은 재고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폐업 세무에서 가장 낯선 개념인 잔존재화입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와 비품, 설비는 사장님이 자기 자신에게 판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살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물건이니, 사업 밖으로 가져가면서 그 부가세를 돌려놓으라는 논리입니다.
계산은 재고의 경우 시가 기준, 건물이나 설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경과 기간에 따른 비율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실무 조언은 분명합니다. 팔 수 있는 것은 폐업 전에 파십시오. 중고로 처분하면 판매 부가세만 내면 되고 현금도 회수됩니다. 남겨서 간주과세를 받는 것보다 대부분 유리합니다.
문 닫기 전에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미수금과 미지급을 정리하십시오.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를 폐업 전에 마쳐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번호가 말소되어 정상 발행이 어려워집니다.
폐업일을 선택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월말 폐업이 부가세와 급여 정산 모두 단순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마무리 절차가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의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가 잔무입니다.
폐업 말고 휴업이라는 선택지도 있나요?
있습니다. 재개 가능성이 있다면 휴업 신고를 검토해 보십시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재개가 간단하고, 잔존재화 정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중에도 신고 의무 일부는 이어집니다.
완전히 닫기로 하셨다면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정산과 대출 협의, 각종 해지에서 반복해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처분 계획부터 마지막 신고까지, 폐업 정리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정리를 고민 중이시라면 문 닫기 전에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