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율과 신고 방법, 언제까지 하면 되나
5월 종합소득세를 놓쳤을 때 기한후신고로 받는 가산세 감면율, 올해 남은 기한, 납부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 환급 대상자의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놓친 채 몇 달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편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남은 시간표부터 보여 드립니다.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한후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있고, 빠를수록 크게 감면됩니다.
| 신고 시점 | 감면율 | 올해 기준 |
|---|---|---|
| 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경과 |
| 3개월 이내 | 30% | 성실신고 대상 9월 30일 |
| 6개월 이내 | 20% | 일반 신고자 12월 1일 |
납부세액 300만 원을 놓친 일반 신고자라면, 12월 1일 전에 신고할 때 무신고가산세가 6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매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도 신고와 납부로 멈춥니다. 같은 신고라도 오늘 하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오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하반기에 보내는 무신고 안내문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신호입니다.
다만 감면은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어차피 할 신고라면 안내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실리입니다.
감면 기간이 지난 재작년 이전 것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없지만, 결정과 고지를 받는 것보다 자진 신고가 유리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납부할 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만 해 두면 무신고가산세는 그 시점의 감면율로 확정되고, 이후에는 납부지연분만 진행됩니다.
반대로 돈이 마련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면 두 가산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환급 대상자도 기한후신고를 하나요?
합니다. 3.3%를 떼고 일한 프리랜서나 중도 퇴사 후 정산하지 않은 분들은 가산세가 아니라 돌려받을 돈이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 신고는 가산세 부담 없이 5년 안에 하면 됩니다.
내가 환급 대상인지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기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와 중도 퇴사자는 환급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와 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만으로도 신고서의 뼈대가 나옵니다. 절차도 홈택스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와 같은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밀린 신고 정리는 흔한 일입니다. 자료 수집부터 신고까지 대신합니다.
기한 안에 정리하고 싶으시면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