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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택스경비 처리거래처 선물 접대비한도와 증빙 규칙건당 3만 원상품권은 반드시 카드로 구입2026.09.09 · 폰택스
세무 · 절세 가이드

거래처 추석 선물 접대비 처리, 한도와 3만 원 증빙 규칙

거래처 명절 선물의 접대비 한도 계산, 건당 3만 원 적격증빙 규칙과 상품권 카드 구입, 경조사비 20만 원 특례와 개정 예정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폰택스 ·2026.09.09 ·읽는 데 약 4분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 즉 접대비의 규칙을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거래처 선물 목록을 짜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명절 성의가 온전한 경비가 됩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연 3,600만 원에 매출의 0.3%(100억 원 이하 구간)를 더한 금액이 1년 치 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명절 선물이 이 한도를 함께 쓴다는 점입니다. 평소 식사 접대와 경조사비가 이미 한도를 채워 왔다면 명절 지출이 초과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초과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 전 첫 질문은 "올해 누계가 얼마인가"입니다. 장부를 쓰고 계시면 계정 잔액으로 바로 나오고, 기장을 맡기셨다면 담당자에게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증빙은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 지출은 적격증빙이 필수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사업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여기 해당합니다. 명절 선물세트는 대부분 이 선을 넘습니다.

지출결제 규칙
선물세트 (3만 원 초과)사업용카드 · 세금계산서 필수
상품권반드시 카드 구입, 현금 구매는 증빙 불성립
현금 봉투 인사증빙 불가, 경비 인정 어려움
산지 직송 (과일 등)카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배송 내역

현금으로 건네는 명절 인사는 성의는 전해져도 경비로 남지 않습니다. 접대비의 증빙 특례는 경조사비에만 있고, 명절 인사는 경조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거래처 축의금과 조의금은 건당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식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특례입니다.

참고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 기준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확정되면 내년 지출부터 적용되는 흐름이니, 올해는 여전히 20만 원 기준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판단되어 그 건 전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전할 일이 있다면 화환처럼 카드로 결제되는 형태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구에게 줬는지도 기록해야 하나요?

특히 상품권은 사용처가 남지 않는 지출이라 지급 명세가 없으면 대표 개인 사용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거래처명과 수량, 금액을 적은 간단한 대장과 배송 내역이면 충분합니다.

구분 하나만 덧붙이면, 방문 고객 전원에게 돌리는 판촉물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지출은 광고선전비로 한도 없이 전액 경비입니다. 명절 마케팅을 설계할 때 특정 거래처용과 불특정 판촉용을 나누면 같은 예산의 경비 효율이 달라집니다.

공연이나 전시 같은 문화접대는 일반 한도의 20%만큼 추가 한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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