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줄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대금은 다 줬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로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거래, 준비할 증빙,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대금은 다 치렀는데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경비 처리도 흔들립니다.
이럴 때 사장님이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무엇인가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물건이나 용역을 산 쪽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대신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확인해 주면 이 서류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끝내 협조하지 않아도 사장님의 권리는 지켜지는 구조입니다.
공급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산 쪽의 공제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래가 대상이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합니다. 상대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 금액에 하한이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내용 |
|---|---|
| 상대방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 |
| 거래 사실 | 대금 지급과 물건·용역 수령이 증명될 것 |
| 금액 기준 | 건당 기준금액 이상 (현행 기준 확인 필요) |
| 신청 기한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일정 기간 이내 (현행 기준 확인 필요) |
무엇을 준비해서 신청하나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냅니다. 이때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처럼 돈이 오간 기록이 있으면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현금으로 지급했고 아무 기록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준비할 자료 | 예시 |
|---|---|
| 대금 지급 증빙 |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
| 거래 내용 증빙 |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
| 물건·용역 수령 증빙 | 거래명세서, 인수증, 사진 |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그 결과를 사장님과 공급자 양쪽에 통지합니다. 그 뒤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 보면 좋을까요?
공급자에게 정식으로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문자나 메일로 발행을 요청한 내역이 있으면 확인 절차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상대가 발행 의무를 잊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청 한 번으로 해결되는 건이라면 굳이 세무서 절차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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