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준비물, 10월 25일까지 챙길 자료
부가세 예정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매출 자료, 매입 자료, 공제 대상 증빙 세 가지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무엇을 어떻게 모으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기한에 몰려서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빠뜨리는 것이 생깁니다.
필요한 자료는 세 갈래뿐입니다. 미리 나눠 모아 두시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부가세 예정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매출 자료, 매입 자료, 공제 대상 증빙 세 가지입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구분 | 무엇을 모으나 | 어디서 확인하나 |
|---|---|---|
| 매출 자료 | 발행한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여신금융협회 |
| 매입 자료 |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사용분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
| 공제 증빙 | 수입 세금계산서, 의제매입 관련 계산서 | 거래처 수취 자료 |
매출 자료는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매출 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뿐 아니라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만 정리하고 끝내면 누락이 생깁니다.
현금으로 받고 아무 증빙도 남기지 않은 매출이 있다면 그 부분도 신고 대상입니다. 나중에 계좌 흐름과 맞지 않으면 소명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배달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쓰신다면 플랫폼 정산 내역도 함께 받아 두십시오. 수수료를 뗀 입금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입 자료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매입 자료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입니다. 대금은 지급했는데 거래처가 발행하지 않은 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부가세를 그만큼 더 내게 됩니다. 100만 원짜리 거래라면 10만 원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셨다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결제한 사업 지출은 전표를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도 있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지출도 있습니다. 접대 관련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대표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대상과 아닌 것을 섞어 신고하면 나중에 수정신고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나누어 기록해 두시면 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자료 수집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기장에서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시면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