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놓치면, 소급 부과와 과태료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늦게 신고해도 보험료는 입사일부터 소급 부과되며 과태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직원을 새로 뽑거나 내보낼 때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미룬다고 보험료가 줄지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소급해 부과되고 과태료만 더 붙습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9월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10월 15일까지 취득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퇴사도 같습니다. 9월에 그만둔 직원의 상실신고를 10월 15일까지 하지 않으면 그 직원 몫의 보험료가 계속 청구됩니다.
네 가지 보험을 각각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신고 종류 | 기한 |
|---|---|---|
| 직원이 입사했다 | 자격 취득신고 | 다음 달 15일 |
| 직원이 퇴사했다 | 자격 상실신고 | 다음 달 15일 |
| 급여가 크게 바뀌었다 | 보수월액 변경신고 | 변경된 달 기준 |
취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신고를 늦게 하면 보험료가 실제 입사일부터 소급해 부과됩니다. 늦게 신고했다고 늦게부터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몇 달치가 한꺼번에 청구되므로 자금 부담이 커집니다. 직원 본인 부담분도 함께 밀려 있어 급여에서 한 번에 공제하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에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 여부와 금액은 보험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사안이 생기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실신고를 놓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상실신고를 놓치면 이미 퇴사한 직원의 보험료를 사업장이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몇 달 뒤에 발견하면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그 사이 자금이 묶입니다.
퇴사한 직원 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다음 직장에서 취득신고가 막히기도 합니다.
퇴사자가 연락해 오는 일이 대부분 이 문제입니다. 나가는 날 상실신고를 함께 처리해 두시면 뒤에 생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 두면 좋을까요?
올해 입사와 퇴사가 있었던 직원 명단을 뽑아 신고 여부를 대조해 보십시오. 단기 근무자와 아르바이트가 특히 자주 빠집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직원 입퇴사에 따른 4대보험과 원천세 신고를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
신고가 빠진 직원이 있는지 점검받고 싶으시면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