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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택스경비 처리업무용 승용차감가상각 한도 개편내연 700 · 전기 1,000보험과 운행기록부가 먼저입니다2026.09.03 · 폰택스
세무 · 절세 가이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개편, 내연차 700만 원 전기차 1,000만 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가 차종별로 달라집니다. 한도 초과분 이월 처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부 요건, 리스와 렌트의 적용까지 정리했습니다.

폰택스 ·2026.09.03 ·읽는 데 약 5분
📌차종에 따라 연간 인정되는 차량 경비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산 차는 경비가 됩니다. 다만 한 해에 인정되는 금액에 한도가 있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그 한도가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가상각 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내연기관차는 줄고, 전기·수소차는 늘어납니다.

구분현행개정안
내연기관차연 800만 원연 700만 원
전기 · 수소차연 800만 원연 1,000만 원

같은 값의 차를 사도 전기차라면 한 해에 300만 원어치를 더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세율 구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의 세금 차이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순차적으로 경비화됩니다.

4,000만 원짜리 내연차를 샀다면 한 해 700만 원씩 나누어 인정받고 나머지는 이후 연도로 넘어갑니다. 결국 전체 금액이 경비가 되지만 그 시점이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의 실질은 "경비를 못 받는다"가 아니라 인정받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장에는 이 속도가 곧 자금입니다.

한도 이전에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실 한도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앞에 두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첫째입니다. 법인은 물론이고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도 요건에 해당하면 이 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경비가 인정됩니다. 미가입 상태에서는 경비가 대폭 부인될 수 있는, 가장 자주 놓치는 요건입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둘째입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서류로,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고가 차량일수록 기록부의 가치가 커지고, 요즘은 앱으로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안 되어 있으면 감가상각 한도를 따질 단계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리스나 렌트는 한도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리스와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리스료와 렌트료가 경비가 되는데, 그중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부분에 같은 취지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입과 리스, 렌트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한도가 아니라 자금 사정과 차량 보유 기간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차량 선택이 세금만으로 결정될 일은 아닙니다. 주행 거리와 충전 여건, 차량 가격과 중고 시세를 함께 봐야 하고 전기차에는 취득세 감면 같은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연 300만 원의 경비 차이는 판단의 한 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반기 교체를 검토 중이시라면 이 항목의 확정 여부를 지켜보며 결정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미 내연차를 보유 중이시라면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의 감가상각에 적용되는 규칙이고, 차량은 몇 년을 쓰는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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