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홈택스 등록이 필요 없는 이유와 법인이 챙길 두 가지
법인카드는 등록 없이도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무엇이 다른지, 대신 법인이 놓치기 쉬운 임직원 개인카드와 사적 사용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해야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도 등록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히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법인카드는 등록이 필요 없나요?
발급 단계부터 법인 사업자번호에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카드인지 이미 명확합니다.
개인 명의 카드는 그 자체로는 생활비 카드인지 사업 카드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사업용이라고 홈택스에 알려 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카드는 별도 신고 없이도 카드사가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법인 명의로 조회되고 부가세 신고 때 매입 자료로 바로 쓰입니다.
참고로 홈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자체가 개인사업자 전용입니다.
그럼 법인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등록 걱정이 없는 대신 두 가지에서 자주 발목이 잡힙니다.
| 구분 | 자동 수집 | 필요한 관리 |
|---|---|---|
| 법인 명의 카드 | 됨 | 사적 사용이 섞이지 않게 관리 |
| 임직원 개인카드 | 안 됨 | 영수증·전표를 모아 지출결의로 정산 |
법인카드가 없을 때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흔한데, 이 내역은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다 자동이겠지 하고 두면 통째로 누락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다 비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대표나 가족의 개인적 지출이 섞이면 비용 부인은 물론 대표에 대한 상여 처리나 가지급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적 사용이 더 잘 드러납니다. 개인 명의 카드는 국세청이 사업용으로 등록된 것만 보지만, 법인카드는 전부 보입니다.
주말이나 심야 사용, 집 근처 결제처럼 업무와 연결 짓기 어려운 내역이 쌓이면 소명 요구로 이어집니다. 사용 규정을 문서로 만들어 두시면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직원 개인카드 결제분은 공제가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고 공급자와 부가세액이 확인되는 적격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회사 경비로 정산 처리하면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수집이 안 되니 누락되지 않게 정산 절차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지출결의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 두고 매달 정해진 날에 모아 정산하는 방식이 가장 잘 돌아갑니다. 영수증을 그때그때 사진으로 남기게 하면 분실도 줄어듭니다.
법인 명의 체크카드도 자동으로 잡히나요?
잡힙니다.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라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어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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