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계산방법, 8월 31일까지 해야 할 일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과 납부기한, 작년 기준과 가결산 두 가지 계산방법,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고지서 없이 스스로 계산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마감일에 확인하셔도 늦지 않도록, 필요한 것만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누가 언제까지 내나요?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이고, 내년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전액 정산됩니다.
다만 모두가 대상은 아닙니다. 올해 설립된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의무가 없고,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내 세액이 궁금하시면 작년 3월 법인세 신고서의 산출세액을 찾아 절반으로 나눠 보십시오. 그 숫자가 기본 방식의 중간예납세액이고, 면제 여부도 그 값으로 판단됩니다.
계산방법은 두 가지,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면 가결산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작년 기준 (기본) | 가결산 (선택) |
|---|---|---|
| 계산 | 작년 산출세액 × 1/2 | 올해 상반기 실적 결산 |
| 수고 | 즉시 가능 | 결산 작업 필요 |
| 유리한 경우 | 실적이 작년과 비슷 | 상반기 실적 감소 |
작년에 이익이 컸던 회사가 올해 어려운데도 작년의 절반을 그대로 내면 자금이 묶입니다. 반대로 실적이 비슷하다면 굳이 결산 작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결산을 선택하실 때 주의할 점은 하나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실제보다 줄여 계산하면 내년 3월 정산에서 과소납부 문제가 생깁니다. 절세 기술이 아니라 실적을 정확히 반영하는 선택지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가 기본이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만 감안하시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만 진행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 증가를 멈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중간예납은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내년 3월 법인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정산되어, 더 냈다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그때 납부합니다.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앞당겨 내는 돈입니다.
납부한 뒤에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내년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연간 세액을 계산한 뒤 오늘 낸 중간예납을 빼고, 남으면 추가로 납부하고 초과분은 환급받습니다. 오늘의 납부는 그 정산의 선급금인 셈입니다.
전자납부확인증은 내년 정산의 근거가 되니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법인 기장을 맡기시면 중간예납, 분납 기한 같은 일정을 회사가 아니라 저희가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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