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과 계산 방법, 8월 31일까지 할 일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되는 법인의 조건과 직전 연도 기준·가결산 두 계산법 중 유리한 쪽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법인 대표님들에게 곧바로 다음 숙제가 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법인세는 3월에 냈는데 또 내느냐는 반응이 많습니다. 내년 3월에 낼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나눠 내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8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중간예납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신고와 납부 기한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은 8월 31일이 월요일이라 그날이 그대로 기한입니다.
누가 내야 하나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입니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면제 대상 | 내용 |
|---|---|
| 소규모 중소기업 | 직전 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
| 신설법인 | 해당 연도에 새로 생긴 법인 (합병·분할 신설은 제외) |
| 수입금액 없음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 기타 | 사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 청산법인 |
작년 법인세 산출세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중소기업 법인이라면 대부분 이번 중간예납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산 방법은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면 가결산이 유리합니다. 계산 방법은 두 가지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기준은 작년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 수준으로 계산합니다. 간편해서 대부분의 법인이 이 방법을 씁니다.
가결산은 올해 상반기를 실제로 결산해 계산합니다. 실적이 꺾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내면 실제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미리 내게 됩니다.
내년 3월에 정산되기는 하지만 그동안 회사 자금이 묶입니다. 가결산은 장부를 중간에 마감해야 해서 준비가 필요하니 하시려면 미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확정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됩니다.
미리 낸 것일 뿐 더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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