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 대상·계산법·면제 조건 총정리
12월 결산법인이라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두 가지 계산 방법 중 유리한 쪽 고르는 법, 그리고 아예 면제되는 법인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법인 대표님들에겐 곧바로 다음 숙제가 옵니다.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법인세는 3월에 냈는데 또요?"라는 반응이 많은데, 내년 3월에 낼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나눠 내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12월 결산법인 기준, 중간예납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이고, 신고·납부 기한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31일입니다. 2026년은 8월 31일이 월요일이라 그날이 그대로 기한입니다.
누가 내야 하나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입니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 (직전 연도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 해당 연도에 새로 생긴 신설법인 (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등
즉, 작년 법인세 산출세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중소기업 법인이라면 대부분 이번 중간예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방법은 두 가지 —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계산 | 이런 법인에 유리 |
|---|---|---|
| ① 직전 연도 기준 | 작년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 수준 | 올해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좋아진 경우 (간편) |
| ② 가결산 | 올해 상반기를 실제 결산해 계산 |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진 경우 (납부액 절감) |
대부분의 법인은 간편한 ①을 쓰지만, 상반기 실적이 눈에 띄게 꺾였다면 ② 가결산이 절세 포인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내면 실제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미리 내게 되니까요. 물론 내년 3월에 정산되긴 하지만, 그동안 회사 자금이 묶이는 게 문제입니다. 가결산은 장부를 중간에 마감해야 해서 준비가 필요하니, 하려면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 함께 알아둘 것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 2026년은 11월 2일까지).
• 중간예납도 '신고'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자금이 어렵다면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 2026년은 11월 2일까지).
• 중간예납도 '신고'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자금이 어렵다면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적자였는데도 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중소기업이면서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다면 직전 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0원이므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이 직전 연도 결손이라면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확정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됩니다. 미리 낸 것일 뿐 더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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