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축소, 공제율 1.2%와 한도 500만 원으로 얼마나 달라지나
세법개정안에 담긴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개편 내용과 매출 규모별 공제액 변화, 우리 가게 공제액 확인 방법,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자동으로 받아 온 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인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축소가 예고됐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공제율이 소폭 내려가고, 우대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우대 공제율 | 1.3% | 1.2% |
| 우대 공제한도 | 연 1,000만 원 | 종료 (연 500만 원) |
| 적용기한 | - | 3년 연장 |
주목할 것은 두 번째 줄입니다. 공제율 0.1%p 차이보다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돌아가는 것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다만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경영 여건을 고려해 공제율을 소폭만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매출 규모에 따라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 연 카드매출 | 현행 공제액 | 개정 후 | 차이 |
|---|---|---|---|
| 3억 원 | 390만 원 | 360만 원 | 30만 원 |
| 8억 원 | 1,000만 원 (한도) | 500만 원 (한도) | 500만 원 |
카드매출 3억 원대 가게는 공제율 차이만큼만 움직입니다. 반면 한도까지 공제를 받아 오던 8억 원대 가게는 연 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즉 이번 개편은 모두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한도에 걸려 있던 사업장에 집중되는 변화입니다.
내 공제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난 부가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적힌 금액이 실제로 받은 공제액입니다.
이 숫자가 500만 원을 넘고 있었다면 개정 후 부담이 늘어나는 구간이고, 그보다 작다면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기장을 맡기고 계시다면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
첫째, 올해 신고에서 이 공제가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십시오.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기 신고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내년 부가세 납부액을 여유 있게 잡으십시오. 특히 한도에 걸려 있던 사업장은 연 수백만 원 단위의 차이가 생깁니다.
셋째, 다른 공제를 점검하십시오.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나 놓치고 있던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주 대상입니다.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소매점처럼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이 해당하고,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도 소비자 상대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셀러 사장님도 신고서에서 이 칸이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다 받고 있는지, 부가세 신고서 전체를 점검해 드립니다.
공제 구조 점검이 필요하시면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