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직원 식대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 월 20만 원, 조건이 있습니다
직원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식사를 함께 제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인 식대 처리법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직원 급여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비과세 항목이 식대입니다. 이번 글은 사장님들이 실제로 물어보시는 질문 그대로, Q&A로 풀어보겠습니다.
Q. 한도가 얼마인가요?
월 20만 원입니다.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원래 10만 원이던 한도가 2023년부터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전 관행대로 식대를 10만 원만 잡아둔 급여대장이 많습니다. 우리 사업장 급여 구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Q. 비과세면 뭐가 좋은 건가요?
직원과 사장님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이라도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히면 소득세를 떼는 기준 금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비과세 식대가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회사 부담분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직원 한 명당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Q. 조건이 있다던데요?
핵심 조건은 하나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매끼 식사를 사주는 경우라면, 그 식사 자체는 비과세지만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는 과세로 잡아야 합니다.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의 비과세 중복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이라면 식대 항목 없이 급여를 구성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기본급과 구분해 명시하고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 근로계약서에도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적어두면 깔끔합니다.
Q. 20만 원 넘게 주면요?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식대를 월 30만 원 준다면 20만 원은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 시 제공하는 야식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교대·야간 사업장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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