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과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4대보험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직원 급여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비과세 항목이 식대입니다.
사장님들이 실제로 물어보시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도가 얼마인가요?
월 20만 원입니다.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식대는 여기까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원래 10만 원이던 한도가 2023년부터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전 관행대로 식대를 10만 원만 잡아 둔 급여대장이 많습니다.
사업장 급여 구성부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비과세면 무엇이 좋은가요?
직원과 사장님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이라도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히면 소득세를 떼는 기준 금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비과세 식대가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회사 부담분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직원 한 명당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조건이 무엇인가요?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조건은 이것 하나입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매끼 식사를 사주시는 경우라면 그 식사 자체는 비과세지만,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는 과세로 잡아야 합니다.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둘 다 비과세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 사업장 상황 | 급여 구성 방법 |
|---|---|
| 식사를 제공함 | 식대 항목 없이 급여를 구성 |
| 식사를 제공하지 않음 |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기본급과 구분해 명시, 월 20만 원 이내 |
근로계약서에도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적어 두시면 깔끔합니다.
20만 원을 넘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식대를 월 30만 원 주신다면 20만 원은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야간근로 시 제공하는 야식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대나 야간 사업장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본인 식대도 비과세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자 신분이므로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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