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그대로 낼까 예정신고로 바꿀까, 판단 기준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으로 계산한 것이라 올해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총액은 같고 납부 시점만 달라지므로 자금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10월에 오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보고 금액이 많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올해 실적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실적으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사업 사정이 달라졌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입니다.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 주므로 사업자가 하실 일은 납부뿐입니다.
예정고지의 장점은 간편함입니다. 자료를 모을 필요도 없고 신고서를 작성할 일도 없습니다.
예정고지의 한계는 과거 실적으로 매긴 숫자라는 점입니다. 올해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도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옵니다.
어떤 경우에 예정신고로 바꾸는 편이 유리한가요?
예정신고로 바꾸는 편이 유리한 경우는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설비 투자로 매입이 많았던 분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실제 실적이 고지 금액보다 적습니다.
| 상황 | 유리한 쪽 | 이유 |
|---|---|---|
| 매출이 크게 줄었다 | 예정신고 | 실제 실적으로 계산 |
| 휴업했다 | 예정신고 |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음 |
| 설비를 크게 샀다 | 예정신고 | 매입세액을 미리 반영 |
| 비슷하거나 늘었다 | 예정고지 | 자료 정리 없이 간편 |
전환이 가능한 실적 감소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율은 개정된 적이 있으므로 적용 전에 그 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입이 많았던 분기에도 신고가 유리한가요?
매입이 많았던 분기에는 예정신고가 자금 부담을 앞당겨 덜어 줍니다.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크게 사들인 분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정고지로 그냥 납부하면 그 매입세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까지 기다려야 반영됩니다. 예정신고로 바꾸면 지금 반영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자료를 갖춰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함을 포기하는 대신 자금 부담을 앞당겨 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지서대로 그냥 내면 손해인가요?
고지서대로 납부해도 손해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전액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 1월에 덜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결국 총액은 같고 납부 시점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자금 사정입니다. 지금 현금이 빠듯하면 신고로 줄이고, 여유가 있으면 고지대로 내고 1월에 정산하는 쪽이 편합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고지대로 낼지 신고로 바꿀지 사업장 사정에 맞춰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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