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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택스종소세3.3%는 완납이아니라 선납입니다5월에 정산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2026.09.23 · 폰택스
세무 · 절세 가이드

3.3% 떼고 받았는데 5월에 또 내나요, 프리랜서 세금 구조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되는 구조와 환급이 나오는 경우,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는지 정리했습니다.

폰택스 ·2026.09.23 ·읽는 데 약 5분
📌3.3%는 완납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5월에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면 대금을 받을 때 3.3%가 빠지고 들어옵니다. 세금을 낸 것 같은데 5월에 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닙니다. 미리 낸 것입니다.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숫자입니다. 일을 맡긴 쪽이 대금에서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3.3%는 사장님의 실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 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한 해 소득 전체를 합쳐 5월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게 됩니다.

5월에 더 내는 경우와 돌려받는 경우는 어떻게 갈리나요?

소득 규모와 인정받는 경비에 따라 갈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라 소득이 많으면 3.3%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지 않고 공제받을 것이 있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 자체가 적은 해에는 상당액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상황5월 결과
소득이 적고 공제가 많다환급 가능성이 높음
소득이 크다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음
여러 곳에서 받았다합산 후 정산, 세율이 올라갈 수 있음

여러 곳에서 일하신 경우가 특히 중요합니다. 각 회사는 그 회사에서 준 금액만 보고 3.3%를 뗐기 때문에,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장부를 쓰거나,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로 쓴 비용을 그대로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장비를 사거나 작업 공간을 빌리는 등 지출이 많은 분에게 유리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경비율 중 유리한 쪽은 적용 조건이 있어서 소득이 늘면 쓸 수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 두면 좋을까요?

일과 관련해 쓴 돈의 증빙을 모아 두십시오.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 그 카드로만 결제하시면 정리가 거의 끝납니다.

수입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가 정리돼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할 때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 3.3%를 뗐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5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받을 수 있었던 환급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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