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고 받았는데 5월에 또 내나요, 프리랜서 세금 구조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되는 구조와 환급이 나오는 경우,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면 대금을 받을 때 3.3%가 빠지고 들어옵니다. 세금을 낸 것 같은데 5월에 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닙니다. 미리 낸 것입니다.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숫자입니다. 일을 맡긴 쪽이 대금에서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3.3%는 사장님의 실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 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한 해 소득 전체를 합쳐 5월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게 됩니다.
5월에 더 내는 경우와 돌려받는 경우는 어떻게 갈리나요?
소득 규모와 인정받는 경비에 따라 갈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라 소득이 많으면 3.3%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지 않고 공제받을 것이 있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 자체가 적은 해에는 상당액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 상황 | 5월 결과 |
|---|---|
| 소득이 적고 공제가 많다 | 환급 가능성이 높음 |
| 소득이 크다 |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음 |
| 여러 곳에서 받았다 | 합산 후 정산, 세율이 올라갈 수 있음 |
여러 곳에서 일하신 경우가 특히 중요합니다. 각 회사는 그 회사에서 준 금액만 보고 3.3%를 뗐기 때문에,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장부를 쓰거나,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로 쓴 비용을 그대로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장비를 사거나 작업 공간을 빌리는 등 지출이 많은 분에게 유리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경비율 중 유리한 쪽은 적용 조건이 있어서 소득이 늘면 쓸 수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 두면 좋을까요?
일과 관련해 쓴 돈의 증빙을 모아 두십시오.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 그 카드로만 결제하시면 정리가 거의 끝납니다.
수입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가 정리돼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할 때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5월 정산과 경비 처리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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