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석 상여금과 선물 세금 처리, 실수령액 계산과 복리후생비 기준
명절 상여금의 원천징수와 4대보험, 선물세트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기준, 상품권과 현금 떡값의 급여 합산까지 형태별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챙길지 고민하실 시기입니다.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니,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세트로 주면 세금이 붙나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돌리는 명절 선물세트는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경비로 인정되고 직원 급여에 얹지 않아도 되는, 가장 간명한 방식입니다.
금액에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우세트나 과일처럼 값이 나가는 품목이어도 명절이라는 시기에, 전 직원에게, 통념에 맞는 수준으로 준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직원에게만 주거나 명절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고가 지급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일률성과 시기가 판단 기준입니다.
상여금 100만 원,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가나요?
세금과 4대보험을 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만 원 챙겨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세전 금액을 역산해 책정해야 약속이 지켜집니다.
명절 상여는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원천징수되고,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되니 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지급 시점의 공제액은 근사치이고 최종 정산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이뤄집니다. 사장님이 통제할 것은 세전으로 책정했는가 하나입니다.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편하다는 이유로 많이 쓰이지만 세무적으로는 가장 손이 가는 방식입니다. 상품권은 사실상 현금과 같아서 금액만큼 급여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절에 봉투로 건네는 떡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직원에게 가는 금품은 급여이니, 계좌이체로 지급해 기록을 남기고 급여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명절 휴가비"처럼 이름을 달리해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식대(월 20만 원)처럼 법에 열거된 항목만 해당합니다.
상품권을 쓰신다면 반드시 법인카드나 사업용카드로 구입하십시오. 현금으로 산 상품권은 회사 쪽 지출 증빙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태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 형태 | 처리 | 핵심 |
|---|---|---|
| 선물세트 (전 직원 일률) | 복리후생비 | 금액 한도 없음, 가장 간명 |
| 상여금 | 급여 합산 | 세전 역산 · 4대보험 포함 |
| 상품권 | 급여 합산 | 카드 구입 · 지급 대장 |
| 현금 떡값 | 급여 (명칭 무관) | 계좌이체로 기록 |
| 일용직 지급분 | 일당 합산 | 지급명세서 반영 |
어느 형태든 회사 쪽에서는 복리후생비나 인건비로 전액 경비가 됩니다. 세금이 아까워 신고 없이 현금으로 주면 직원 소득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경비에서 빠집니다.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은 접대비라는 다른 트랙입니다. 직원분과 거래처분은 결제 카드와 대장을 처음부터 나눠 관리하시면 신고 때 편해집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상여 예산의 세후 설계부터 다음 달 원천세 신고까지 기장에 포함해 처리합니다.
명절 인건비 계산이 필요하시면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