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 방법과 등록하면 달라지는 세 가지
사업용카드 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집니다. 등록 방법과 대상 카드, 등록해도 공제되지 않는 지출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라는 말을 듣고 꼭 해야 하는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안 해도 불이익이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모든 사장님께 권해 드립니다.
사업용카드 등록이 무엇인가요?
사업 지출에 쓰는 카드를 홈택스에 알려 두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됩니다.
등록하면 그 카드의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부가세 신고 때 매입 자료로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신고가 반자동이 되고, 공제 누락이 줄고, 종합소득세 증빙까지 쌓입니다.
등록된 카드의 매입 내역이 자동 수집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가 사실상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영수증을 한 장씩 모아 정리하던 일이 사라집니다.
사장님들이 놓치는 매입세액의 대부분은 깜빡한 카드 결제입니다. 자동 수집이 되면 잊어버린 지출도 시스템이 기억해 줍니다.
카드 내역은 부가세뿐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근거로도 쓰입니다. 1년 내내 증빙이 자동으로 쌓이는 셈입니다.
어떻게 등록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등록 가능 카드 | 대표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
| 등록 불가 | 가족 명의 카드 |
| 등록 한도 | 최대 50장 |
| 수집 시점 | 등록 이후 사용분부터 |
등록 이후 사용분부터 수집되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목록에서 정리하고 새 카드를 만들면 바로 추가하는 습관까지 들이시면 증빙 관리의 절반은 끝납니다.
등록하면 다 공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 수집과 자동 공제는 다릅니다.
등록 카드로 결제해도 사업과 무관한 사적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에게 산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가 공제 가능 여부를 표시해 주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 전에 쓴 내역은 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이 안 될 뿐입니다.
카드사 이용내역서 등으로 증빙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작업이 필요하니 그래서 더 빨리 등록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카드 등록부터 공제·불공제 검토까지, 증빙 관리 체계를 처음부터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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