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셀러 매출 신고 기준과 사입 증빙 세 가지
플랫폼 매출은 정산금이 아니라 판매 총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통장 기준 신고가 과소신고로 잡히는 이유, 사입 증빙 세 갈래, 부업 셀러의 사업자등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모든 거래가 기록으로 남는 업종입니다. 플랫폼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실수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생긴 일들입니다.
매출은 정산금 기준인가요 판매 총액 기준인가요?
소비자가 결제한 판매 총액 기준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플랫폼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는 총액이라, 수수료를 뺀 정산금과의 차이가 그대로 누락으로 잡힙니다. 몇 달 뒤 과소신고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로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매출은 총액으로 잡고 수수료는 경비로 처리하십시오. 여러 플랫폼에서 파신다면 전 채널을 합산하는 것까지가 기본입니다.
반품과 취소는 확정 매출에서 반영하되 판매 리포트를 보관해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사입 증빙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사입 경로에 따라 세 갈래로 준비합니다. 매출은 다 잡히는데 원가 증빙이 없으면 원가 없이 파는 사업처럼 보여 소득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 사입 경로 | 챙길 증빙 | 참고 |
|---|---|---|
| 국내 도매 |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 도매상은 부가세 공제 불가 |
| 해외 사입 | 수입신고필증 | 통관 부가세의 공제 근거 |
| 개인 간 거래 | 계약서와 이체 기록 | 최소한의 근거는 남길 것 |
새벽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입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마진이 얇은 셀러일수록 원가 입증이 순이익을 지킵니다.
부업으로 팔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계속하고 반복해서 파신다면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한 세트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플랫폼 자료가 국세청으로 가는 구조에서는 부업이라 모를 것이라는 기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커지기 전에 등록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싼 선택입니다.
어떤 경비를 챙길 수 있나요?
포장재와 택배비, 플랫폼 광고비, 사진 촬영비까지 전부 경비이자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플랫폼 광고비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니 빠짐없이 반영하십시오. 소비자를 상대로 파신다면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분의 발행세액공제도 신고 때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진이 얇은 구조에서는 이런 조각의 합이 순이익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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