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마감 전 증빙 점검, 9월 30일까지 확인할 세 가지
9월이 끝나면 3분기가 마감됩니다. 적격증빙이 빠진 지출,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 세 가지를 지금 확인하면 5월 종합소득세와 1월 부가세 신고가 가벼워집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9월이 끝나면 올해도 3분기가 마감됩니다. 이때 한 번 훑어 두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와 1월 부가세 신고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미루면 연말에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때는 이미 받을 수 없게 된 증빙이 생깁니다.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건이 남아 있지 않나요?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에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 네 가지를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경비로 인정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출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산세만큼은 그대로 손해입니다.
| 지출 구분 | 필요한 증빙 | 없을 때 |
|---|---|---|
| 건당 3만 원 이하 | 간이영수증도 가능 | 문제 없음 |
| 건당 3만 원 초과 | 적격증빙 네 가지 중 하나 | 미수취 가산세 |
| 거래처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 | 청첩장·부고 문자 | 특례로 인정 |
3분기 지출 내역을 열어 금액이 큰 순서로 보시면 빠진 건이 금방 보입니다.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가 섞이지 않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쓴 지출은 매번 전표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지금 등록하셔도 이미 지나간 사용분이 소급해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3분기에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지출이 있다면 지금 목록을 만들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를 나누는 일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과 개인이 섞이면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설명할 자료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가 있지 않나요?
거래는 끝났는데 세금계산서가 오지 않은 건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행을 요청하기 어려워지고, 상대가 폐업하면 방법이 사라집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부가세를 그만큼 더 내게 됩니다. 100만 원짜리 거래라면 10만 원이 그대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정상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거래처는 따로 표시해 두고 상담 때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점검에서 무엇을 남겨 두면 되나요?
파일 하나에 세 가지 목록만 정리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증빙이 빠진 지출,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지출, 발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입니다.
이 세 목록이 있으면 신고 때 처음부터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기장을 맡기신 경우에도 같은 목록을 넘겨 주시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3분기 증빙 점검부터 신고까지 기장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빠진 증빙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받고 싶으시면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