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하반기 절세 방법 세 가지, 12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결정되지 않고 12월까지 만들어집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증빙 관리까지 하반기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5월 고지서를 받아들고 작년에 뭐라도 해둘걸 하고 후회하시는 사장님을 매년 만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결정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진 숫자를 5월에 확인할 뿐입니다.
하반기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경비 증빙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12월 31일까지 한 것만 내년 5월에 반영됩니다. 상반기가 끝난 지금이 내년 세금을 바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출발선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 사업소득 | 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폐업과 노후에 대비한 목돈을 쌓으면서 세금까지 줄이는 구조라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본기로 꼽힙니다.
2026년 납입분부터는 50개월 추가납입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한 매년 공제 한도를 반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노란우산이 소득공제, 연금계좌가 세액공제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고 산출된 세금에서 한 번 더 빼는 이중 효과를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납입 시기입니다. 12월에 900만 원을 몰아 넣으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지금부터 나누면 월 150만 원 수준으로 같은 효과를 냅니다.
증빙 관리는 왜 절세인가요?
공제 상품이 더하는 절세라면 증빙은 지키는 절세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용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용 계좌 사용, 3만 원 초과 지출의 적격증빙 수취가 기본입니다. 이 습관이 무너지면 실제로 쓴 경비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건비가 있으시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신고 안 된 인건비는 5월에 경비로 쓸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입해도 올해분이 반영되나요?
됩니다. 올해 납입한 금액이 내년 5월 신고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작인 지금이 절반이라도 챙기는 마지노선입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12개월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부가세 과세유형과 무관하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소득 구간에 맞는 공제 한도 설계부터 증빙 체계까지 하반기 절세 계획을 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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