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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택스절세종소세는 5월에정해지지 않습니다12월 31일이 기한소득공제·세액공제·증빙 세 가지2026.07.28 · 폰택스
세무 · 절세 가이드

개인사업자 하반기 절세 방법 세 가지, 12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결정되지 않고 12월까지 만들어집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증빙 관리까지 하반기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폰택스 ·2026.07.28 ·읽는 데 약 5분
📌절세는 5월의 기술이 아니라 하반기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5월 고지서를 받아들고 작년에 뭐라도 해둘걸 하고 후회하시는 사장님을 매년 만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결정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진 숫자를 5월에 확인할 뿐입니다.

하반기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경비 증빙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12월 31일까지 한 것만 내년 5월에 반영됩니다. 상반기가 끝난 지금이 내년 세금을 바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출발선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사업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600만 원
1억 원 이하400만 원
1억 원 초과200만 원

폐업과 노후에 대비한 목돈을 쌓으면서 세금까지 줄이는 구조라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본기로 꼽힙니다.

2026년 납입분부터는 50개월 추가납입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한 매년 공제 한도를 반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노란우산이 소득공제, 연금계좌가 세액공제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고 산출된 세금에서 한 번 더 빼는 이중 효과를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납입 시기입니다. 12월에 900만 원을 몰아 넣으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지금부터 나누면 월 150만 원 수준으로 같은 효과를 냅니다.

증빙 관리는 왜 절세인가요?

공제 상품이 더하는 절세라면 증빙은 지키는 절세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용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용 계좌 사용, 3만 원 초과 지출의 적격증빙 수취가 기본입니다. 이 습관이 무너지면 실제로 쓴 경비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건비가 있으시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신고 안 된 인건비는 5월에 경비로 쓸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입해도 올해분이 반영되나요?

됩니다. 올해 납입한 금액이 내년 5월 신고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작인 지금이 절반이라도 챙기는 마지노선입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12개월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부가세 과세유형과 무관하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중도에 임의로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을 사실상 반납하게 됩니다. 절세 효과만 보고 무리한 금액으로 가입하기보다,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시작해 소득이 큰 해에 증액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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