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와 적용 기준, 첫해와 둘째 해가 달라지는 이유
추계신고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신규 사업자가 둘째 해에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이유, 주요경비 증빙과 장부 전환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작년에는 세금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나오나요." 매출이 비슷한데 세금이 뛰었다면 경비율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정받는 경비의 범위와 증빙 부담이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경비로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구조가 다릅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라는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게 고시됩니다. 그래서 주요경비 증빙을 챙기지 못하면 소득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누가 정하나요?
사장님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매출 규모로 정해집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 넘으면 기준경비율입니다.
기준금액은 업종군마다 다릅니다. 도소매업 6,000만 원, 제조·음식·숙박업 3,600만 원, 서비스업 2,400만 원이 갈림선입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첫해에는 직전 연도가 없으므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첫해와 둘째 해가 왜 달라지나요?
판정 기준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첫해는 넉넉한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만, 둘째 해부터는 직전 연도 매출로 판정합니다.
서비스업으로 첫해 매출이 5,000만 원이었다면 첫해는 단순경비율입니다. 그러나 둘째 해에는 직전 연도 매출이 2,400만 원을 넘었으므로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었다고 느끼시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업 둘째 해의 세금은 첫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경비 인정 | 수입금액 × 경비율 | 주요경비 증빙분 + 나머지 경비율 |
| 증빙 부담 | 사실상 없음 | 매입 · 임차료 · 인건비 필수 |
|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미만 | 기준 이상 |
| 신규 사업자 | 당해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 | 기준 초과 시 적용 |
기준경비율이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요경비 증빙이 전부입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로, 인건비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로 남겨야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록이 없는 인건비가 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급하셨더라도 신고 기록이 없으면 경비에서 빠집니다.
장부를 쓰는 편이 나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계는 실제 지출보다 적게 인정되는 구조여서, 이 시점부터는 장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부를 쓰면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 각종 관리비가 실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적자가 났을 때 이월결손금으로 다음 연도 소득에서 빼는 것도 장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기장가산세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올해 어느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부터 챙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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