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만 넣으면 일반·간이과세를 구분해 납부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공급가액·부가세 10% 역산도 함께 지원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 한도 | 공제율 |
|---|---|---|
|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2% |
이 부가세 계산기는 사업자가 매출액과 매입액만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세액을 바로 보여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방식으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방식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총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거꾸로 분리해야 할 때는 상단 탭의 공급가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 카드 결제액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으로 나뉩니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 합치면 총액(공급대가)입니다. 반대로 총액만 알 때는 총액 ÷ 1.1이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네, 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이 적용돼 실질 부담이 매출의 약 1.5~4% 수준으로 낮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간이세액표·부가율·4대보험 요율을 직접 반영합니다. 어림셈이 아닙니다.
매출·경비 몇 가지만 넣으면 종합소득세부터 실수령액까지 바로 나옵니다.
사업자 세무 전문 이정한 회계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100% 무료입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인건비 관리, 세제혜택 검토까지 — 사장님 곁에서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