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만 넣으면 3.3% 공제액과 차인지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세후 금액에서 세전 금액 역산도 되고, 지급 내역으로 정리해 그대로 건네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 한도 | 공제율 |
|---|---|---|
|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2% |
010-8842-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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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분 이름과 일한 달을 넣고 담으면 아래에 쌓입니다. 한 건이면 영수증 한 장으로, 여러 달치면 내역표로 정리돼 그대로 건네실 수 있습니다.
010-8842-3833
이 3.3% 계산기는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떼는 원천징수세액을 바로 보여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위쪽 칸에 지급액을 넣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액 합계, 차인지급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반대로 실제로 건네기로 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실지급액 → 지급액 모드로 바꿔 세전 금액을 거꾸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한 건은 이름과 지급월을 붙여 아래 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 달치를 모으면 총 지급액, 공제액 합계, 차인지급액이 한 장으로 정리되고, 복사 버튼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에 그대로 붙여넣어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3.3%는 하나의 세율이 아니라 두 세목을 합친 숫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인 0.3%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붙습니다.
| 구분 | 세율 | 기준 | 지급액 100만원일 때 |
|---|---|---|---|
| 소득세 | 3% | 지급액 | 30,000원 |
| 지방소득세 | 0.3% | 소득세의 10% | 3,000원 |
| 공제액 합계 | 3.3% | — | 33,000원 |
| 차인지급액 | 96.7% | — | 967,000원 |
두 세목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급액에 3.3%를 한 번에 곱한 값과 실제 납부액이 몇 십 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실제로 걷는 순서대로 두 번 나눠 계산합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규정입니다. 지급액이 33,333원 이하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시면 됩니다.
합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정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 8.8%는 기타소득에 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적용하고, 일시적인 원고료나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2%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8%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3.3%만 계산합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납부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로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1월과 7월에 반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아직 3%가 적용됩니다. 시행되면 이 계산기도 함께 바뀝니다.
2026년 간이세액표·부가율·4대보험 요율을 직접 반영합니다. 어림셈이 아닙니다.
매출·경비 몇 가지만 넣으면 종합소득세부터 실수령액까지 바로 나옵니다.
사업자 세무 전문 이정한 회계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100% 무료입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인건비 관리, 세제혜택 검토까지 — 사장님 곁에서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