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율과 8월 26일까지 해야 할 일
신고 기한을 넘겨도 세무서 결정 전까지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7월 27일로 상반기 부가세 신고가 마감됐습니다. 그 마감을 넘기신 사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같은 날 신고를 놓쳐도 바로 움직인 분과 덮어 두신 분의 세금은 몇 달 뒤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깎입니다.
| 기한 후 | 감면율 | 이번 신고 기준 |
|---|---|---|
| 1개월 이내 | 50% | 8월 26일까지 |
| 3개월 이내 | 30% | 10월 27일까지 |
| 6개월 이내 | 20% | 1월 27일까지 |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의 20%입니다. 납부세액 300만 원을 놓치셨다면 가산세 60만 원이 8월 26일 안에는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하루하루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 0.022%입니다. 빠를수록 이득이라는 계산이 더 분명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만 해 두면 무신고가산세는 그 시점의 감면율로 확정되고 이후에는 납부지연분만 진행됩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을 상담할 길도 열립니다.
신고 없이 버티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고지합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 자료로 매출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내문이 오고 그래도 신고가 없으면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매입 증빙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 감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반가운 예외도 있습니다. 매입이 많아 돌려받을 세액이 있었다면 기한후신고로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는 벌금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내 돈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세청이 파악한 매출과 매입 자료를 보면 신고서의 뼈대가 나옵니다.
매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료가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실적이라고 여기시는 분도 이 확인은 거치셔야 합니다.
그다음 홈택스 부가세 신고 메뉴에서 기한후 과세표준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실적이라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미 늦었나요?
아직 아닙니다. 안내문은 스스로 신고하라는 마지막 신호일 뿐입니다.
결정 통지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서두르셔야 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놓친 신고도 세무서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낮아졌어도 스스로 신고하는 쪽이 결정과 고지를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놓친 신고의 수습부터 다음 신고의 예방까지, 기장이 그 장치입니다.
기한후신고가 막막하시면 8월 26일이 오기 전에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