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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절반
세무 · 절세 가이드

부가세 신고 놓쳤다면 — 8월 26일까지 하면 가산세 절반입니다

7월 27일 마감을 넘긴 사장님을 위한 글. 기한후신고 감면율(1개월 50%), 신고 먼저 원칙, 환급 회수까지 — 같은 무신고에서 갈리는 두 갈래 길을 정리했습니다.

폰택스 ·2026.07.31 ·읽는 데 약 5분
📌기한 후 1개월(8/26)까지는 무신고가산세가 절반입니다 —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7월 27일, 상반기 부가세 신고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감을 넘긴 사장님들을 위한 글입니다. 같은 날 신고를 놓친 두 사장님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 한 분은 이번 주에 움직였고, 한 분은 "언젠가 하겠지" 하며 덮어 두었습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의 세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무신고, 두 갈래 길지금 신고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 50% 감면환급이면 돌려받음계속 방치무대응가산세 매일 증가세무서가 결정 · 고지VS
선택은 지금이지만, 차이는 몇 달 뒤 숫자로 나타납니다

움직인 사장님 — 가산세가 절반이 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도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한후신고입니다. 핵심은 속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내야 할 세금의 20%)가 깎인다는 것 — 기한 후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입니다.

이번 신고 기준으로 1개월의 마지노선은 8월 26일. 납부세액 300만 원을 놓친 사장님이라면 가산세 60만 원이 이 날짜 안에는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루하루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까지 생각하면, 빠를수록 이득이라는 계산은 더 분명해집니다.

⚠️ 돈이 없어도 순서는 "신고 먼저"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라서, 신고만 해 두면 무신고가산세는 그 시점의 감면율로 확정되고 이후엔 납부지연분만 진행됩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을 상담할 길도 열립니다. 신고 없이 버티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덮어 둔 사장님 — 결국 세무서가 대신 정합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 자료로 사장님의 매출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내문이 오고, 그래도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고지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매입 증빙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세금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 감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무신고는 들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정산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한 가지 반가운 예외도 있습니다 — 환급받을 상황이었던 사장님입니다. 매입이 많아 돌려받을 세액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로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는 벌금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내 돈을 찾으러 가는 일입니다.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할 일 3가지1홈택스 신고도움자료 확인국세청이 파악한 내 매출부터2기한후신고 제출신고 메뉴에서 그대로 진행3납부가 어려우면 신고만 먼저가산세 증가를 멈추는 스위치
홈택스에서 30분이면 끝나는 순서입니다

첫째,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세청이 파악한 내 매출·매입 자료를 보면 신고서의 뼈대가 나옵니다. 매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료가 잡혀 있는 경우도 있으니, 무실적이라 여기는 분도 이 확인은 거치셔야 합니다.

둘째, 기한후신고를 제출하십시오. 홈택스 부가세 신고 메뉴에서 기한후 과세표준으로 진행하면 되고, 무실적이라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셋째, 납부가 어려우면 신고만 먼저 하십시오. 신고는 가산세 증가를 멈추는 스위치입니다. 납부 계획은 그다음에 세워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미 늦은 겁니까?
아직 아닙니다. 안내문은 스스로 신고하라는 마지막 신호일 뿐, 결정 통지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에 놓친 신고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세무서 결정이 없었다면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낮아졌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는 쪽이 결정·고지를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러 기수가 밀렸다면 정리 순서 설계가 필요하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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