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10월에 부가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개인 간이과세자는 10월에 할 일이 없습니다. 구분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10월이 되면 부가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안 해도 될 신고를 준비하거나, 해야 할 신고를 놓칩니다.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10월에 부가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무서가 보내는 고지서를 받아 납부만 하고, 개인 간이과세자는 10월에 할 일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구분 | 10월에 할 일 | 기한 |
|---|---|---|
| 법인 | 예정신고 + 납부 | 10월 25일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납부 (신고 없음) | 10월 25일 |
| 개인 간이과세자 | 없음 |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
법인은 10월 25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인은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계산해 10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에게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 됩니다.
법인의 예정신고에는 부수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매출과 매입 자료를 한 번 정리하게 되므로,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왜 고지서가 오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고지서가 오는 이유는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대신 계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절차입니다.
고지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이 기준 금액은 개정된 적이 있으므로 그 해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0월 중순까지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휴업한 경우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액은 고지된 금액이 아니라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실적으로 계산합니다.
전환이 가능한 실적 감소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율도 개정된 적이 있어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반기보다 매출이 늘었다면 반대로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실제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고지대로 납부하고 다음 해 1월에 정산하는 쪽이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 두면 되나요?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자료를 모아 두시면 됩니다. 법인은 그대로 신고에 쓰고, 개인 일반과세자도 실적 비교에 필요합니다.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이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대상이 아니어도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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